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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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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단순한 기계적, 반복적 설문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원행정처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원행정처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 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6 조 (정책연구과제, 연구자의 선정 등)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원행정처 및 법원도서관 소속 심의관 또는 담당관,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다음부터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연구자 선정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연구자 선정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위원회는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보완, 변경 등을 과제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다른 연구과제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담당관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자체 정책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행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발굴한 주제에 대하여는 관련 심의관·담당관·교수(과장)·법관연구위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6조의2 (수의계약의 특례)

정책연구용역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과제담당관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자 선정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제 7 조 (변동사항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3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9 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0 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 7.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23. 제50호)

이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06. 제51호)

이 내규는 201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16.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당시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4.05.12. 제63호)

이 내규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05. 제78호)

이 내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6.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는 이 내규 시행 당시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19. 제87호)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29. 제89호)

이 내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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