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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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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자로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그리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그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으로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6개 상위투자자들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성 등과 관련한 원․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 선행 쟁점으로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기재된 원고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도관회사라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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