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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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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목적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등 시위대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제한을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상 이를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집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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