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7. 2. 16.선고2016노139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판결요지
– 건설업자 A, B 등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 A가 B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을 00지방경찰청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건설업자 A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00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부터 00지역 간부급 경찰관과 맺어 온 인적관계 및 그들과 건설업자 A의 인적 관계, 건설업자 A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건설업자 A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경위 및 그 공여액이 의례적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무관련성 내지 뇌물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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