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판시사항】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된다고 한 사례
[4]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5]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적용할 법률(=재심판결 당시의 법률)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유죄 선고의 효력만을 다투기 위한 재심청구는 소송경제상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러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으로도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와 유죄 선고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으며, 재심은 확정판결의 효과로서 누리는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더라도 구체적 정의를 세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특별법상의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재심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면, 위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이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범죄사실도 재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나,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그러나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재심청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진행중인 재심사건에서 이를 한꺼번에 심리·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재심의 심판범위는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된다고 한 사례.
[4]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5]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된 것)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그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4] 형법 제20조 [5]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공2001하, 1898)
[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03)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공2009상, 387)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4인
【재심청구인】재심청구인 4 ( 망 피고인 4의 배우자)외 4인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이종근
【변 호 인】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외 1인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1983. 2. 16. 선고 82노2725 판결
【원심판결】대전지법 1982. 2. 11. 선고 81고합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구 반공법 위반, 구 계엄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5는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공소제기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1, 2, 3, 4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 위반’이라 한다), 계엄법 위반으로, 피고인 5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그 밖에 제1심공동피고인 6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제1심공동피고인 7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1심공동피고인 8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제1심공동피고인 9와 제1심공동피고인 10 및 제1심공동피고인 11이 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심판결
1982. 2. 11. 대전지방법원 81고합393호로 피고인들 및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1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2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3은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4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피고인 5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밖에 제1심공동피고인 6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제1심공동피고인 7이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1심공동피고인 8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제1심공동피고인 9, 10이 각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제1심공동피고인 11이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제1심공동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서울고등법원판결
피고인들과 제1심공동피고인 6이 1982. 2. 11. 및 검사가 피고인 3, 4, 5 및 제1심공동피고인 6에 대하여 같은 달 15. 각 항소한 결과, 1982. 6. 19. 서울고등법원 82노910호로 반국가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공소사실이 일부 무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피고인 2는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3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4, 5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1심공동피고인 6은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라. 대법원판결(파기환송)
피고인 1, 2, 3과 제1심공동피고인 6이 1982. 6. 19. 및 검사가 피고인들과 제1심공동피고인 6에 대하여 1982. 6. 21. 각 상고한 결과 1982. 9. 28. 대법원 82도2016호로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전부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1983. 2. 16. 서울고등법원 82노2725호(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임)로 피고인들과 제1심공동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1, 2, 3은 각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4, 5와 제1심공동피고인 6은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피고인 4, 5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제1심공동피고인 6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바. 대법원판결(상고기각)
이에 피고인 4, 5는 각 상고하지 아니하여 1983. 2. 24. 상고기간 도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4, 5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1, 2, 3 및 제1심공동피고인 6은 1983. 2. 16. 상고한 결과 1983. 6. 14. 대법원 83도647호로 각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특별사면·복권
피고인 1, 2, 3은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각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하여 각 복권되었고, 피고인 4, 5는 1983. 12. 2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각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하여 각 복권되었다.
아. 이 사건 재심청구
피고인 4는 1998. 10. 18. 사망(이하 ‘망 피고인 4’이라 하지 않고 ‘ 피고인 4’이라고만 한다)하여 처인 재심청구인 4와 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재심청구인 6(2004. 12. 31.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다)이 2000. 4. 2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그 요지는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1979. 12. 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행위를 함에 대하여 피고인 1, 4, 5 및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6, 제1심공동피고인 6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이고, 피고인 2, 3은 피고인 1, 4, 5 및 재심청구인 6, 제1심공동피고인 6의 은사로서 1980년 말경 우연히 입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인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다량 등사·배포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널리 알려 내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던 중에 1981. 7.경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재심청구인 6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약 1개월간 불법감금되고 고문을 받은 끝에 위 유인물의 등사·배포 등 행위에 대하여는 계엄법 위반으로, 1981. 5. 17. 피고인들이 재심청구인 6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인 것에 대하여는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목(백일잔치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둔갑)으로, 그 밖에 피고인 등이 시국 토론 내지 대화한 것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찬양고무, 불고지 등의 죄목으로 각 기소됨으로써, 일명 ‘아람회’ 사건이 탄생하였는데, 그 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행위가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였고, ‘5·18 광주항쟁’은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 그 정당성을 평가받았으며, 1997. 4. 17. 대법원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하여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도 처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1979. 12. 12.’에 대하여는 군사반란행위로, ‘1980. 5. 18.을 전후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행위 등’은 내란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 법률 제5029호,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자. 이 사건 재심 개시결정
그 후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하여 2006. 7. 26. 서울고등법원 2000재노6호로 “ 이 법원이 1983. 2. 16. 선고한 82노2725 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결정이유에서 재심청구인들이 주장한 재심사유는 특별법 제4조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이었는바, 첫째 피고인 1, 2, 3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1, 2, 3 부분은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청구가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을 배척하였으며(다만, 제1심공동피고인 6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도 재심청구가 허용되나, 심리한 결과 같은 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둘째 피고인 4, 5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내려졌으므로, 특별법 제4조 소정의 재심사유를 제외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셋째 특별법 제4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 중 계엄법 위반의 각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특별법 제4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서 각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각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차.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한 피고인들 및 재심청구인 4가 2006. 9. 6. 즉시항고하자, 같은 해 9. 12. 서울고등법원 2000재노6호로 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계엄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의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서 항고인들의 청구취지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각 계엄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차후 재심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재심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재심개시결정을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판단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결국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주장 및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심청구인들은 2006. 9. 21.자 즉시항고 이유보충서에서부터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연행된 후,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결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각 범죄사실 전부에 관한 유·무죄 판단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 7. 9. 피고인 1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결과, 충청남도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 1을 불법 연행한 후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그러한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므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심판 범위
가. 피고인 4, 5에 대한 재심판단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판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 5에 대하여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내려진 결과, 원칙적으로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여기서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위 판례의 취지는 적어도 일반 형사범에 있어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마당에 유죄의 선고의 효력만을 다투기 위한 재심청구는 소송경제상 무익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법 제4조(특별재심) 제1항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상의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 5에 대한 범죄사실들 중 계엄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해서만 이 사건 재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심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죄의 선고와 형의 선고는 이를 준별하여 비록 특별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유죄의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재심이라는 것이 확정판결의 효과로서 누리는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더라도 구체적 정의를 세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사사법상의 비상적 구제수단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 특별법상의 재심사유를 명문으로 인정한 입법자의 결단과 그 취지 및 목적, 어차피 특별법상의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소송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일반 형사범이 아닌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계엄법 위반의 각 점 뿐만 아니라 그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각 점 등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전부가 위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인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서 재심사유가 유일하게 인정된 피고인들의 계엄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로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이 법원의 이 사건 재심의 심리 내지 심판 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칠 뿐 유·무죄의 판단에까지 나아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 당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그 후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재심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재심청구를 하게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이를 한꺼번에 심리·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앞서 본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고, 한편 앞서 본 판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엄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계엄법 위반의 점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각 점에 관한 유·무죄판단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북한괴뢰집단의 수괴를 찬양·고무하거나 위 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는데도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나) 아람회는 단체의 실체를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인 6의 딸 ‘아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동창생 사이의 친목계에 불과한데도, 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지도적 임무에의 종사, 그 구성원과의 회합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다) 피고인은 1981. 7. 19. 대전경찰서 수사관에 의하여 같은 해 8. 19.까지 불법 연행되어 갖은 고문과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원심 판시 각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입회 아래 부당한 장기구금으로부터 오는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한 자백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성 없는 원심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즉,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입회 아래 부당한 장기구금과 경찰에서 당한 고문, 회유, 협박으로 인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진술기재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위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은 평화적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역사학도로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주체적 자주평화통일과 한민족의 홍범문화 창달을 염원한 바는 있으나, 결코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노선이나 반국가적, 반정부적, 반미적 입장에 서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북괴의 선전에 동조하여 북괴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을 민족주의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나) 피고인은 1981. 5. 17. 재심청구인 6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하였다가 먼저 귀가한 일이 있을 뿐 ‘아람회’라고 명명된 모임을 조직하거나 후일 이를 추인한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람회’라는 모임도 1974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순수한 동창 친목계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요건인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 실현을 위한 비합법적인 수단을 가진 실체를 갖추고 있지 못한데도, 원심이 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구성 및 지도적 임무종사죄, 그 구성원과의 회합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다)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입회 아래 부당한 장기구금과 경찰에서 당한 고문, 회유, 협박으로 인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아니한 채 임의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기재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수사기관의 협박과 회유로 사전조작된 허위진술로서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은 교사로서, 단지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두환의 광주살륙작전”과 “반팟쇼 학우투쟁선언”이라는 두 가지 유인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상피고인들과 몇차례 만나 그들의 진학, 취직, 결혼 문제 등을 연장자로서 조언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결코 공산주의를 동경하거나 반정부적 사고를 갖고 북한괴뢰집단의 선전에 동조하거나 위 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민족주의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민족주의와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나) 피고인은 ‘아람회’라는 이름을 들은 바 없고, 다만 1981. 5. 17. 재심청구인 6의 딸 김아람의 백일날이라 하여 모였는데, 피고인 1이 동창끼리 쌀 1말 값을 징수하여 여름방학 때 피고인 2의 대만유학 송별회 겸 모임을 갖자는 제의를 들은 사실이 있을 뿐 민족통일국가를 이룬다는 목적에 관하여는 그 개념도 모르는 바인데, 원심은 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구성 및 지도적 임무종사죄, 그 구성원과의 회합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다) 경찰에서의 자백은 불법연행 및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모진 고문, 회유,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된 것이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 역시 고문 수사관들의 입회 아래 부당한 장기구금과 경찰에서 당한 고문으로 인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없는 진술기재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수사관들의 감시 아래 사건조작, 강요된 허위진술로서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4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에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1980. 6.경 유인물을 배부한 점 외에는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거나 불고지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 6의 딸 백일잔치에 가서 피고인 1이 쌀 1말씩을 거두어 여름방학에 놀러가자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을 뿐 결코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결성하여 회합 등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 장기구금, 회유,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5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소사실을 전혀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 장기구금, 회유,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 없는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과 신빙성 없는 원심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여 반국가단체의 실체가 없는 ‘아람회’라는 결사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함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6)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3, 4, 5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판 단
가. 사건의 실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사상과 언행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고인 4, 5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재심청구인 6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일 때, 역사 담임교사이던 피고인 2와 그 당시 함석헌 선생이 간행하던 잡지 “씨알의 소리”의 금산보급소장으로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3을 스스로 찾아가 배움을 청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2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피고인 3이 민주회복에의 일관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제도권에 갇혀 있기에는 생각이 새롭고 역사와 민족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학생”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 4, 5 등은 피고인 1의 소개로 피고인 3을 1979. 12.경, 피고인 2를 1981. 1.경부터 만났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금산 지역의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대표들을 모아 “씨알의 모임”을 만들어, 금산문화원에서 피고인 3을 초청하여 시국강연을 듣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고,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송정회’를 민중교육운동의 중심으로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했고,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독립국이라 저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유신독재, 12·12사태, 광주민주화운동 등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정치 상황에 대하여 외세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여, 예컨대 외채가 많은 것에 대하여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국채보상운동 같은 것으로 외채를 갚아 외세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 회복을 희망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이나 김일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다. 민주 회복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한 사실이 없다. 민중 봉기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단의 책임이 다소 미국에 있다고 보았고, 독재정치에 대한 생각과 우리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극복하려면, 외세의 영향력이 없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평소 학식이나 서예 등에 조예가 깊어 제1심공동피고인 6 등 동기생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족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외세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당시 ◇◇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나, 집안 형편상 학업에만 정진할 수 없어 ◇◇중학교 도덕 과목을 담당한 임시교사로 일을 하는 등 주경야독하면서 열심히 다독을 하고, 평소 학구열이 높아 학업에 정진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한다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다. 한편, 피고인 1의 셋집에서 압수한 송건호 저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강만길 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장준하 저 “민족주의자의 길”, 박성수 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프란츠 파농 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이명영 저 “김일성 열전” 등은 오늘날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교양서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김일성 열전”은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교수인 이명영이 북한 김일성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1974. 12. 신문화사에서 출판한 책(이명영 교수가 1966년부터 만 6년 동안 김일성 연구에 몰두한 결과를 중앙일보에 “진위 김일성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1974. 3. 25.부터 1974. 9. 3.까지 격일제로 53회에 걸쳐 연재한 것을 보완하여 이 책을 발간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일제시대 항일투쟁을 한 김일성 장군은 여러 명인데, 그 중 함남 단천 출신 의병장 김창희와 일본 육사 23기 출신 김광서는 진짜이고 북한 김성주는 가짜라는 것이다)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반공서적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2
민족사관이 뚜렷하고 평소 우리나라 역사발전 과정을 4·19까지는 민중의 역사였으나, 그 후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민족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 과정에서는 외세를 배격한 자주적 입장에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여기서 ‘외세’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주변 나라로서 일본, 중공, 소련, 미국 등을 말한다. 피고인이 주창한 “한나라”는 선민사상에 입각한 민족관으로서, 이상국가인 ‘한나라’는 우리 민족과 민중이 주체가 된 봉건적 유습과 일제 잔재를 청산한 민중혁명에 의한 통일 민족국가를 상징한다.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애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묘역의 참배 및 청소 등을 하여 애국적인 일을 하는 모임인 수양동우회에서 활동하였다. 카쓰라·태프트 미일 비밀협정, 6·25에 대한 휴전의 독단적인 체결로 남북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나,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동경한 사실도 없다. ○○고등학교 재직시 역사교사였고, 이 사건 당시 ○○공업고등기술학교에도 역사와 도덕 과목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 당시 태극기의 구성 내용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특별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공업고등기술학교는 정규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학력 인정을 위한 검정고시반의 창설을 주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제1심공동피고인 9, 10 교사와 함께 검정고시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고,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였으며, 자유문인실천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민족의 정체성이나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투철한 민족의식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를 “민족사관을 가지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출발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역사학도이자,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고 민중이 온몸으로 말해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과 함께 그동안 지녀왔던 민족적 열등의식과 민중에 대한 경멸감이 깊은 신뢰감으로 바뀌어 식민사관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 피고인 3
부친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셨고, 형이 6·25 당시 학도의용대로 공비토벌에 앞장선 적도 있는 등 반공 집안이었으며, 민주회복을 갈망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희구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민족주의인데, 민족문제에 관한 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와 장준하 선생의 “민족주의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함석헌, 장준하 선생을 이 시대의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하여 따랐고, 10·26 사태 후 김대중 선생을 민주 인사라고 생각하여 지지하였다. 1972. 4.부터 1974. 6.까지 금산 지역에 “씨알의 소리”를 보급하였고, 함석헌 선생이 아산 구화고등공민학교 재단이사로 재직할 때 1974. 7.부터 1976. 2.까지 책임교사로서 동교를 관리·운영한 적이 있다. 피고인 3을 자주 만난 함석헌 선생이 1982. 6. 3. 서울고등법원 제3차 공판에서, “ 피고인 3은 인간성이 자상하고,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며, 따라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임 없는 양심의 소리일 뿐이지 결코 반국가적이거나 반민주적인 주장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11 ⑵항의 금산군 (이하 생략)에 1978년경 왔다가 마을문고에 책을 몇 권 기증해 준 적이 있고, 1981. 6. 27. 무렵에도 책을 기증하는 등 평소 농촌의 계몽·발전에도 관심이 많았다. 피고인 3이 ○○여자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할 때 피고인 1이 스스로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1이 어려운 처지에서 대학에 다니는 점을 감안하여 격려해 주었으며, 대학 졸업 후 취직과 결혼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주는 한편, ◇◇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명관, 제1심공동피고인 7 등에게 사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학원 문제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평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성장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랬으며, 우리의 경제적 현실이 빈부의 차가 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이 빈약하다고 인식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어렵게 살더라도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수양에 힘써 왔다.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재심청구인 6 등으로부터 와룡(와룡) 선생이라고 불리면서 금산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다.
(라) 피고인 4
부친이 금산군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1979. 7. 22. 제대한 다음, 같은 해 12월경 금산새마을금고에 취직·근무하였다. 피고인 1, 5와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공부하던 중 피고인 1을 만났다. 피고인 1을 통하여 만난 피고인 2, 3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감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있는 사람은 대부금을 잘 내나 없는 사람은 대부금을 못 갚아 없는 사람에게 동정심이 갔고, 복지국가제도에 대하여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다소 현실에 불만은 있었지만 반사회적인 의식은 없었다. 피고인 1, 2, 3과 만나 현실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 고려연방제라든지 민중 봉기 등의 뜻도 모르고, 다만 위 피고인들의 식견에 부러움을 느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4, 5를 정의감이 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오는 데 헌신코자 노력하는 든든한 청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마) 피고인 5
부친이 6·25 당시 경찰로 참전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1979. 4 17. 제대한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973. 6. 14.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교내 반공웅변 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하였고, ○○중학교 시절에도 교내 반공웅변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천주교 신자였다. 피고인 1을 통하여 피고인 2, 3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감화를 받았고, 천주교 성당에서 입수한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등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유인물을 통하여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사건의 발단
1981. 7. 12.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공소외 1이 중학교 친구로서 ○○공업고등기술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제1심공동피고인 11의 소개로, 당시 ○○공업고등기술학교의 역사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2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1, 2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실을 들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고, 미국에 대하여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끝에 □□고등학교 교련교사 공소외 2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공소외 2가 대전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으며, 그 당시 공소외 3 순경이 제보를 받았다. 공소외 3 순경이 이 사건을 인지하여 치안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검사에게 통보한 후 담당검사 공소외 4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대전경찰서 정보2과 공소외 5 과장의 지휘 아래 보안2계장 공소외 6 경위와 수사팀 조장을 맡은 공소외 7 반장(경사)이 실무를 담당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는 피고인들을 대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대전경찰서장이나 충청남도 경찰청, 치안본부에 보고를 거친 후 충청남도 경찰청 대공분실의 조사실을 이용하여 상근하면서 피고인들을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사상범 사건의 경우, 사상범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한 다음 안가(안가 :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이외의 수사장소)에서 장기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존재하였다.
(3) 강제연행과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압수
피고인들과 일부 원심 공동피고인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었던 것은 물론,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아래와 같이 불법적으로 보문산 근처 충청남도 경찰청 대공분실의 지하실로 강제연행되었다. 그 밖의 일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전경찰서 인근의 ○○여관으로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가) 피고인 1
서울 ◇◇중학교의 도덕과목 임시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 1은 1981. 7. 19.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던 중 24:00경 대전경찰서 소속 공소외 8 경장, 공소외 3 순경 등 수사관 3~4명으로부터 피고인 2에 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연행되어, 버스 편으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지프차를 타고 눈이 가려진 채 대전 보문산 아래의 충청남도 경찰청 대공분실의 사방이 흰 지하실에 구금되었다. 1981. 8. 19.까지 32일간 불법구금되었다.
(나) 피고인 2
1981. 7. 16. ○○공업고등기술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보충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으로부터 학부형이 면회왔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건장한 남자들이 피고인 1, 3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느냐고 질문하면서 권총 위협을 하므로, 검은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자동차에 실려 연행되었다. 1981. 8. 19.까지 35일간 불법구금되었다.
(다) 피고인 3
1981. 7. 22. 서울 △△중학교 재직 중,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 뵙고자 시골로 가던 길에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도착하였고, 금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진모 순경으로부터 금산읍 소재 다방에서 연행되어 경찰차에 태워 진 다음, 눈이 가려진 채 위 대공분실에 구금되었다. 1981. 8. 19.까지 29일간 불법구금되었다.
(라) 피고인 4
1981. 7. 17. 금산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연행되어 처음에는 여관으로 갔다가, 곧바로 눈이 가려진 채 위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1981. 8. 19.까지 34일간 불법구금되었다.
(마) 피고인 5
1981. 7. 23.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에서 연행되었다. 1981. 8. 19.까지 28일간 불법구금되었다.
(바) 압수(증 제1~22호)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법관의 영장 없이 1981. 7. 18. 피고인 2의 집에서 책들과 노트 및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의 원고, 공소외 9, 제1심공동피고인 11의 각 수통리 수련회 여행기, 수통리 수련회시 촬영한 사진(증 제3 내지 8호), 같은 해 7. 19. 대전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제1심공동피고인 11의 집에서 수련회 감상문과 관련된 작문노트(증 제17호증),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셋방에서 “맑스와 맑스주의자들” 책(증 제22호증), 같은 해 7. 20. 피고인 4의 집에서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의 진상”, “전국민주내각 구성을 위한 성명서”, “통대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 등 유인물(증 제12 내지 15호증), 같은 해 7. 21. 충남 금산군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0의 집에서 제1심공동피고인 6의 편지(증 제19호증), 같은 해 7. 24.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3의 집에서 편지와 유인물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증 제1, 2호), 같은 해 7. 25. 대전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제1심공동피고인 6의 집에서 패넌트(한나라 민중교육 청년협의회)와 아산만 방조제에서 촬영한 사진(증 제10, 11호), 같은 해 8. 5. 습득한 고려연방제 선전용 삐라(증 제20호증), 같은 해 8. 7. 충남 금산군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5의 집에서 김대중의 연설이 담긴 녹음테이프(증 제16호증), 충남 금산군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의 집에서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유인물 1장(증 제18호증), 같은 해 8. 12. 피고인 1의 셋방에서 카세트 라디오(증 제9호)를 각 압수하였다.
(4) 고문, 회유와 협박
(가) 고문과 조작
대전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 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 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속에 머리를 처박히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하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 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 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 수사관들은 연장자 순으로 그려진 조직 체계도를 만들어 와 조직 이름을 대라고 다그쳤다. 자술서 작성시 쪽지에다 내용을 적어 오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그것과 일관성 있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당하면서, 피고인들은 삶의 의지도 친구에 대한 우정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도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부터 인격이 상실된 피고인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지옥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에 본능적으로 매달렸으며,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체념하면서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 내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나온 조정관이 피고인 1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본 후, 학생들의 자술서와 비교하여 범죄사실을 빠뜨렸다고 하면서 조서를 다시 받으라고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한 적도 있다. 위와 같은 고문을 통하여 재심청구인 6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는 반국가단체 ‘아람회’를 구성한 자리로, 언론통제로 진상이 왜곡된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이야기는 유언비어 유포의 계엄법 위반으로, 일제시대 만주의 항일무장투장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비방, 미국에 대한 비판, 김일성의 경력에 관한 이야기는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 조작되었다.
(나) 회유와 협박
대공분실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시인하는데, 왜 너만 부인하느냐는 취지로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에게 죽여서 산에 갖다 묻어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수사관들이 경찰서 진술과 같이 진술하고 용서를 빌면 큰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회유하였다.
(다)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참고인들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제1심공동피고인 6은 1981. 7. 18. 천안경찰서 남부파출소에 근무 중, 천안경찰서 정보과 형사 세명이 동행을 요구하여 눈이 가려진 채 위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제1심공동피고인 9와 제1심공동피고인 10은 1981. 7. 여름방학 전에 ○○공업고등기술학교에서 경찰에 의하여 각 위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제1심공동피고인 11은 1981. 7. 19. 경찰에 연행되어 ○○여관 2층에서 약 11일간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겸 원심 증인 공소외 12는 1981. 7. 19. 경찰에 연행되어, ○○여관을 거쳐 경찰서로 연행된 후 8일 가량 조사를 받았고, 경찰서 내 사무실에 있다가 밤에는 책상 위에서 잠을 잤다. 참고인 겸 원심 증인 공소외 13, 14도 경찰에 연행되어, ○○여관에서 공소외 13은 9일간, 공소외 14는 7일간 각 조사를 받았다. 제1심공동피고인 9는 팬티만 입은 채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수사관들의 질문에 부인하다가 뺨을 4~5대 맞았으며, 다른 조사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공포심을 느꼈다. 제1심공동피고인 10은 피고인 2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수사관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고 협박하여 전혀 모르는 북한 노래를 들었다고 허위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공동피고인 11은 수사관들의 질문에 부인하면, 수사관들이 그의 머리를 때리거나 물이 들어차 있던 욕조로 들어가게 한 뒤 손들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전화하여 어디 가려면 연락하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담당한 수사관과 함께 법정으로 갔는데, 그 수사관이 제1심공동피고인 11에게 잘못 진술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부담을 준 사실이 있다. 수사관들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던 제1심공동피고인 8에게 시험지 같은 용지에 다른 피고인들이 진술한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검찰에 가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면 아이들에게 보내준다고 회유하여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여관에서도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공포 분위기였다. 그 밖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참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진술한 대로 진술할 것을 강요받았고, 참고인들이 모르거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술한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여러 명의 참고인들 중 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른 참고인들은 앞서 조사받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옳다고 대답함으로써, 조사가 대체로 형식적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다. 일부 참고인들은 며칠 간 조사를 받았고, 잘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경우에는 수사관한테서 머리와 얼굴 등을 맞기도 하였다. 경찰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말하면서 참고인들에게도 조작된 진술을 강요하여,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정부를 비방하거나 불온한 발언을 한 사건, 즉 반공법 위반 사건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으나,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청와대, 내무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전경찰서에 격려 전화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 수사관들은 매일 저녁 모임을 하면서 김한규 계장, 공소외 6 계장 등이 자술서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고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진술을 조작시켰다.
(5) 구속영장 발부와 대전경찰서 유치장에의 인치
대전지방검찰청은 1981. 8. 18. 대전경찰서로부터 정보사범(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를 받은 후, 같은 해 8. 19.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같은 날 밤경 피고인들이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되었고, 같은 해 9. 7.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1981. 8. 19. 밤에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 인치된 후, 수사관들은 수시로 피고인들을 불러내어 숙직실에서 대형 녹음기를 켜놓고 검사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녹음 연습을 시켰다. 즉, 수사관들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검사 앞에서의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연습할 수 있도록 대공분실의 지하실에서 조사받은 자료들의 목록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녹음을 시키면서, 수사자료의 암기와 반복 질의응답 등 여러 번 연습을 반복시켰다. 경찰수사관들은 피고인들에게 대공분실의 지하실에서 진술한 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한편, 검사 앞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회유하였다.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경찰수사관들은 ‘대공분실의 지하실에서 진술한 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다시 대공분실로 가서 병신이 될 것이니, 진술을 잘하라’고 협박하였다. 특히, 경찰수사관은 피고인 3에게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말이 달라 일본말로 야리나우시(다시 고친다는 뜻,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의미로서 다시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되면, 법관의 영장도 필요 없고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른다고 하여 진술이 같아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6) 검찰수사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소외 4 검사였는데, 그 당시 수사 관행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면 담당 수사관이 검찰에 가서 부인하는 피고인들과 대질하거나 보강 조사를 받게 하였다.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피고인들을 고문한 공소외 6 계장, 공소외 7 반장, 공소외 3 순경, 공소외 8 경장이 공소외 4 검사실로 가서, 피고인들이 조사받는 동안 검사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검사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나쁜 놈”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뿐만아니라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소매치기 사건 등에서 송치 경찰관이 검사실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조사가 끝난 뒤 구치소까지 데려다 주는 수사 관행이 존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면, 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자리에 있던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여 나중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가 없었다.
(7) 조작된 진실(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가) 반공법 위반(1980. 12. 31.까지)
① 1980. 10. 초순경 피고인 2의 반공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1항)
피고인 2는 수업시간 중에 광주 사태는 현 대통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앞으로 북한이 우리를 통일시킬 것이며, 김일성을 찬양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고,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는 말을 한 바 없다.
② 1980. 11. 초순경 ○□식당에서 피고인 1, 3, 4의 반공법상 찬양·고무·동조,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항, 제3.의 2항, 제4.의 2항)
피고인 1은 자신의 ◇◇대학교 철학과 졸업논문 주제인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북간도에서 활약한 김일성 장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민족사에서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광주항쟁을 화제로 올리면서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비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일성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었다.
③ 1980. 10. 중순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4, 5의 반공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2항, 제3.의 3항, 제4.의 3항, 제5.의 3항)
그날이 피고인 3의 생일이어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당시 피고인 1이 신문에서 본 대로 미국에 망명한 공소외 15, 16이 북침이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 3이 자신이 6·25전쟁을 체험한 결과 북침이 아닌 남침이라고 말하였고, 이란의 회교혁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3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건배하였을 뿐, 북한의 김일성을 위하여 건배한 사실이 없었다.
④ 1980. 12. 중순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4, 5의 반공법상 찬양·고무·동조,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3항, 제3.의 4항, 제4.의 4항, 제5.의 4항)
피고인 3이 금산 출신의 유명 인물은 공소외 17, 18, 19가 있는데, 그 중 공소외 19는 6·25전쟁 때 잔인하기로 유명한 빨치산으로서 빨치산들의 잔학성을 이야기하였을 뿐 공소외 19의 빨치산 활동을 찬양한 바 없었다.
⑤ 1980. 12. 하순경 피고인 3의 집에서 망년회 중 피고인 1, 3, 4, 5의 반공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4항, 제3.의 5항, 제4.의 5항, 제5.의 5항)
망년회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식민지 해방운동에 관한 졸업논문과 대학원 진학 문제, 재심청구인 6의 진급 문제, 취직, 결혼 문제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피고인 3이 광주민주화항쟁이 우리 민족에 대한 비극적인 사태라고 언급한 후, 이란의 호메이니옹이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는 말을 하면서 이란처럼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1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팟쇼 학우투쟁선언문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3이 재심청구인 6에게 언제 소령이 되느냐고 질문하니, 재심청구인 6이 광주고등군사반에 입교하면 진급이 빨리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 3이 ‘광주사태의 진상’이라는 유인물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광주민주화항쟁을 세계 역사상 없을 민족적 비극이라고 탄식하면서 살인마 전두환을 응징하여야 한다고 말할 때 재심청구인 6이 고개를 끄덕여 수긍하였으며, 피고인 3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를 하였을 뿐 북한의 김일성을 위한 건배 제의를 한 사실이 없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이나 김일성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동조한 사실이 없었다.
⑥ 1980. 12. 하순경 제1심공동피고인 8의 집에서 피고인 1의 반공법상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5항)
제1심공동피고인 8이 북괴애국가를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 남편인 제1심공동피고인 7이 “쌍년아”하고 욕설을 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 1 등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제1심공동피고인 8이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중단하였을 뿐 반공법상 고지할 사실이 없었다.
(나)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이 폐지되고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1981. 1. 1.부터 같은 해 5. 17. 반국가단체 ‘아람회’ 구성 이전까지)
① 1981. 1. 초순경 피고인 1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1, 3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6항, 제3.의 6항)
피고인 1이 북한 방송을 듣고 북괴애국가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3은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다.
② 1981. 1. 일자미상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4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7항, 제3.의 7항, 제4.의 6항)
피고인 3은 정권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으며, 소수는 잘 살고 다수는 못 산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1은 북한의 김일성이 제3세계의 지도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노들강변 민요를 따라 불렀다. 그 당시 주된 화제는 피고인 1이 대학교 졸업 후 충남 지방에 내려와 교편을 잡는다는 이야기였다.
③ 1981. 1. 일자미상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 2, 4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8항, 제2.의 2항, 제4.의 7항)
피고인 1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비동맹국가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중공, 북한은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가 활발하니, 우리도 미국 등 강대국들과만 외교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제3세계와의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팟쇼 학우투쟁선언문에서 ‘광주항쟁으로 죽은 혼령들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대통령 전두환을 지칭하면서 광주사태로 죽은 혼령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7년 임기가 지나기 전에 피의 값을 치를 것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④ 1981. 2. 일자미상 대전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1, 2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9항, 제2.의 3항)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민족이나 통일에 관심이 많아 고려연방제를 소개하였을 뿐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한 바 없고, 피고인 2는 그것이 상투적인 북한의 수법이라고 말하였다.
⑤ 1981. 4. 일자미상 비비미 고개에서 피고인 1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0항)
피고인 1과 제1심공동피고인 6은 위 공소사실 일시에 비비미 고개에 간 사실이 없었다.
⑥ 1981. 5. 초순 일자미상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 2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불고지(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1항, 제2.의 4항)
피고인 1은 광복군은 우리나라로 왔으나,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우리나라로 많이 오지 않고, 북한으로 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제1심공동피고인 7의 집에 갔다는 말을 한 끝에 북한의 “조선의 노래” 가사를 알려주었을 뿐 독립투쟁의 전통이 북한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⑦ 1981. 5. 중순 일자미상 제1심공동피고인 8의 집에서 피고인 1, 3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2항, 제3.의 8항)
제1심공동피고인 7은 그날 오후 5시경까지 강의를 한 후 공소외 20과 만나 ◇◇대학교 앞에서 소주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공소외 20을 집으로 데려갔으며, 그 후 피고인 1, 3과 연락이 되어 그들이 제1심공동피고인 7의 집으로 와서 소주, 고량주, 나폴레온, 알렉산더 보드카 등 여러 가지 술을 많이 마셨다. 피고인 1이 자신의 대학원 진학 문제와 헤겔에 관하여 ‘자유란 어떤 것이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1이 북괴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권유하여 제1심공동피고인 8이 가사를 낭송하려는 순간 제1심공동피고인 7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제1심공동피고인 7이 북괴 치하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매일 듣다시피한 빨치산의 노래 중 기억나는 일부분만을 부른 사실이 있을 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3은 4·19 당시 이기붕을 풍자한 노래 ‘세무십년’을 불렀다.
⑧ 1981. 5. 16. 피고인 4의 집에서 피고인 1, 2, 3, 4, 5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3항, 제2.의 5항, 제3.의 9항, 제4.의 8항, 제5.의 6항)
피고인 4가 제시한 “전두환의 광주살륙작전” 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열람하였고, 피고인 2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방미하여 별반 얻어온 것이 없으며, 미국의 카터 대통령 때보다 레이건 대통령 정부가 더 보수적이라고 미국을 비난하였고, 피고인 1도 미국과 레이건 대통령을 비난한 사실이 있을 뿐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피고인 3은 그날 11시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⑨ 1981. 5. 중순 일자미상 ○○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2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6항)
피고인 2는 위 학교의 운동장 농구대 있는 곳에서 제1심공동피고인 11에게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다)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아람회’ 구성,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4항, 제2.의 7항, 제3.의 10항, 제4.의 9항, 제5.의 7항)
피고인 1은 1981년 봄경 금산에 남아 있는 피고인 4가 친구들끼리 모여 친목계를 하자고 하던 차에, 재심청구인 6 대위가 군위탁교육을 마치면 하반기에 군으로 복귀하고, 1981. 9.경 피고인 2가 대만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친구들과 피고인 2, 3 등 선생님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때마침 1981. 5. 17. 재심청구인 6 대위의 집에서 열린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피고인들이 모두 모인 기회에 피고인 1을 중심으로 하여 ○○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친목회를 결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일단 무주 구천동, 소백산맥 등지로 1981. 7, 8.경 4박 5일의 일정으로 놀러가기로 하여 회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매월 쌀 1말값을 징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재심청구인 6 등이 친목회의 결성에 동의하였고, 재심청구인 6이 회비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친목회의 명칭은 정해진 바 없으나,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수사 과정에서 위 친목회의 명칭을 ‘아람회’라고 붙여주었다. 피고인들이 강제연행된 후 조직이나 그 목적을 부인하자, 이미 도표로 작성하여 놓은 체계도를 제시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에 피고인 1은 처음에 ‘민중교육회’라고 하였으나, 수사관들이 그러한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아람회’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다. 수사관들은 ‘아람회’라는 조직 이름에 가상의 체계도를 만든 후 피고인들을 체계도에 짜맞추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3은 최고령이므로 수괴, 피고인 2가 그 다음, 피고인 1은 활동책, 재심청구인 6은 군인이므로 동원책, 피고인 4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므로 재정책, 피고인 5는 검찰에 근무하므로 조직책, 제1심공동피고인 6은 경찰에 근무하므로 연락책으로 각 지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바 없다.
(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아람회’ 구성 후)
① 1981. 5. 하순 피고인 4의 집에서 피고인 1, 4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항, 제4.의 10 ⒧항}
피고인 4가 모은 회비를 이용하여 돈을 불리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피고인 1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대학교 진학을 권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아람회’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② 1981. 6. 초순 일자미상 피고인 1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1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⑵항}
피고인 제1심공동피고인 6은 피고인 1에게 학비를 주려고 자취방에 갔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고인 1이 요사이 튀기들이 너무나 외국가요를 많이 불러 보기가 안좋고, KBS 방송이 너무 광고를 많이하여 좋지 않다는 말을 하였을 뿐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③ 1981. 6. 7. 아산만 방조제에서 피고인 1, 2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⑶항, 제2.의 8 ⒧항}
제1심공동피고인 6의 애인인 공소외 12를 만나는 데에 피고인 1, 2와 공소외 12의 친구들인 공소외 72, 73이 합류하여 아산만 방조제에서 함께 야유회를 가졌는바, 점심을 먹고 방조제를 거닐면서 당시 피고인 1이 운동권 가요인 정의가와 정의파가를 부른 사실과 피고인 2가 용인자연농원에 근무하는 공소외 73에게 삼성 이병철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④ 1981. 6. 13. 수원산성에서 피고인 1, 2, 3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⑷항, 제2.의 8 ⑵항, 제3.의 11 ⒧항}
등대회는 대전공업기술학교와 대전성남여자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친목 모임으로서 ○○공업고등기술학교 재학생으로서 회장 공소외 14, 서기 공소외 13, 그 밖에 공소외 21, 22, 23, 24 등 7명 및 성남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부회장 공소외 25, 그 밖에 공소외 26, 27, 28, 29 등 여학생 7명의 합계 14명이 그 회원이었다. 피고인 2가 1981. 9.에 유학 관계로 학교를 사직하니, 평소 친한 ○○공업고등기술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야유회를 할 만한 장소를 문의하자, 피고인 1이 충남 금산군 (이하 생략) 강변을 추천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2에게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⑤ 1981. 6. 24.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 2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⑸항, 제2.의 8 ⑷항}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위 수통리 야유회에 원심 공동피고인으로서 ○○공업고등기술학교 교사인 제1심공동피고인 9, 10과 학생 3~4명이 참가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유학으로 인하여 검정고시반이 없어질까 염려한 바 있고, 야유회 때 피고인 3이 최연장자이므로 개회사를 하고, 피고인 1이 ◇◇교육대학을 다닐 때 아카데미 써클에 관여하여 경험이 많으니 사회를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1이 제1심공동피고인 6에게 물놀이나 천렵을 하자고 하면서 천막과 부식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대체로 위 수통리 야유회의 참석 인원과 야유회 준비 등을 협의하였다.
⑥ 1981. 6. 27. 위 수통리 강변에서 개최한 야유회 관련 피고인 1, 2, 3, 4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사실왜곡 전파,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⑹항, 제2.의 8 ⑸항, 제3.의 11 ⑵항, 제4.의 10 ⑵항}
피고인 3이 위 수통리 야유회 개회사를 하면서 수통리 마을의 변천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 3은 수통리 마을이 전에는 벽촌이었으나, 마을사람들의 새마을사업으로 논을 개간하고, 사방사업을 하였으며, 마을문고와 국민학교의 분교 설치, 전기시설을 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었는바, 학생들이 농촌봉사를 한다는 말은 순전히 헛된 말이고 오히려 학생들이 농촌에서 배워가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농업경영의 수지가 여의치 않아 농민들이 꽁보리밥에 된장국만 먹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데 무슨 복지국가냐 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피고인 2가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당시 대통령 전두환을 비방한 바 있고, “김선생아(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 빨리오소”, “반동이다. 반동이다”, “양키들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민주인사 석방하라”, “세상살기 어렵구나”, “물러갈 것 물러가라” 등 선창에 따라 모두가 “쾌지나 칭칭나네”의 후창으로 합창한 사실이 있으며, 여자들에게 “여성동무 이리오시오” 말한 사실 있으나, 단순한 농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피고인 1은 위 수통리 야유회 사회를 보면서, 진정한 안보는 민족을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안 보이므로 동포는 적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외세가 적이며, 제3세계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당시 제1심공동피고인 6은 노들강변, 피고인 3은 애수의 소야곡, 피고인 1은 아리랑과 운동권 가요인 정의파가를 불렀다. 수통리 야유회는 수련회가 아닌 공부에 대한 피로를 자연과 함께 풀어보는 야유회였고, 모닥불을 피워 놓고 그 주위에서 놀았다. 피고인 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놀아 주의를 주려고 모닥불에서 장작개비를 쳐들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2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하여 장작개비를 번쩍 쳐든 것으로 묘사되었다.
⑦ 1981. 7. 9. △△냉면집에서 피고인 1, 2, 3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허위사실 날조·유포{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⑺항, 제2.의 8 ⑹항, 제3.의 11 ⑶항}
피고인 1은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3도 피고인 5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반팟쇼 학우 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의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은 사실을 인정하나, 오늘날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이 민중을 억업 착취하는 매판 군사팟쇼정권이라는 취지로 된 위 유인물의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⑧ 1981. 7. 11. ○○공업고등기술학교 교실에서 피고인 1의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⑻항}
피고인 1은 학생들이 토론을 하던 중 제1심공동피고인 11이 개인윤리가 중요하냐고 묻자, 참고가 될 것 같아 시드니 후크 저, 양호민 역의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의 제290면부터 제292면까지 수록된 레닌의 글을 읽어준 사실이 있으나, 이 책은 당시 지성인이라면 읽어보았던 교양서적으로 공산주의를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 1이 농민이 착취당하여 모순이 많다는 말을 한 바 있으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다.
⑨ 1981. 7. 12. ○○공업고등기술학교 교실에서 피고인 1의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⑼항}
피고인 1이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이상적인 이론이라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70년대와 같은 민중을 외면하는 독재자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⑩ 1981. 7. 12.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 2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사실왜곡전파,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15 ⑽항, 제2.의 8 ⑺항}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폭력의 윤리적인 면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1이 프란츠 파농의 저서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이 참고가 된다고 하면서, 알제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대항하여 싸워서 겨우 독립을 했고, 후진국 식민지들은 폭력이 없었다면 독립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공소외 1이 북한을 폐쇄적인 사회로 표현하자, 프랑스 미테랑 후보가 김일성을 만난 사실과 남한이 좋았으면 남한을 방문하였을 텐데 왜 북한을 방문했겠느냐는 말을 하면서 북한이 완전히 폐쇄적인 사회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2는 12·12 사태가 순리에 따른 정치를 바꾸어 놓아 전두환을 “밭말뚝”이라고 지칭하면서 죄인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비방하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모방한 것이며, 월맹통일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념 논쟁을 그만두고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말도 하였다.
⑪ 1981. 6. 중순 일자미상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2의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8 ⑶항}
피고인 2가 김재규가 사형선고 3일 전에 미국에 망명했고,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인하여 감방 안에는 영웅이 많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김재규의 망명설은 그 당시 국민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바 있어 위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⑫ 1981. 7. 13.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2의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8 ⑻항}
피고인 2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전두환을 제일 먼저 부른 것은 전두환이 레이건의 선거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강한 힘으로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이념적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체제는 자유체제가 좋고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가 좋으며, 남한에 우리와 같은 민주세력의 힘이 강대해지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기 게양식에서 경례를 하거나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존칭을 붙이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바 없었다.
⑬ 1981. 7. 15. ○○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2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8 ⑼항}
학생이 주워 온 불온전단의 내용 중에 고려연방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제1심공동피고인 9가 피고인 2에게 고려연방제가 무엇이냐고 묻기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 남북지도자가 모여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찬양한 바 없었다.
⑭ 1981. 7. 13. 서울 봉천우체국에서 피고인 3, 5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3.의 11 ⑷항, 제5.의 8항}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오늘날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이 민중을 억업 착취하는 매판 군사팟쇼정권이라는 취지로 된 “반팟쇼 학우 투쟁선언”의 유인물 기재 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8) 공소제기, 재판 과정과 원심의 판단
(가) 공소제기
대전지방검찰청 공소외 4 검사는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을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각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4항, 피고인 2의 제2.의 7항, 피고인 3의 제3.의 10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피고인 4, 5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 피고인 4의 제4.의 9항, 피고인 5의 제5.의 7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사실왜곡 전파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 ⑹, ⑽항, 피고인 2의 제2.의 8 ⑸, ⑺항, 피고인 3의 제3.의 11 ⑵항} 및 허위사실 날조·유포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의 ⑺ 내지 ⑼항, 피고인 2의 제2.의 7 ⑶, ⑻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찬양·고무·동조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6 내지 13 및 15 ⑵, ⑶, ⑹, ⑻ 내지 ⑽항, 피고인 2의 제2.의 5, 6 및 8의 ⒧, ⑶, ⑸, ⑺ 내지 ⑼항, 피고인 3의 제3.의 7 내지 9 및 11 ⑵항, 피고인 4의 제4.의 6, 8 및 10 ⑵항, 피고인 5의 제5.의 6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피고인 1의 제1의 15 ⒧ 내지 ⑺, ⑽항, 피고인 2의 제2.의 ⒧, ⑵, ⑷ 내지 ⑺항, 피고인 3의 제3.의 11 ⒧ 내지 ⑷항, 피고인 4의 제4.의 10 ⒧, ⑵항, 피고인 5의 제5.의 8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을, 불고지의 점( 피고인 2의 제2.의 2 내지 4항, 피고인 3의 제3.의 6항, 피고인 4의 제4.의 7항)은 각 구 국가보안법 제10조를, 반공법상의 찬양·고무·동조의 점( 피고인 1의 제1.의 1, 2, 4항, 피고인 2의 제2.의 1항, 피고인 3의 제3.의 3 내지 5항, 피고인 4의 제4.의 3, 5항, 피고인 5의 제5.의 3, 5항)은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전문을, 반공법상의 불고지의 점( 피고인 1의 제1.의 3, 5항, 피고인 3의 제3.의 2항, 피고인 4의 제4.의 2, 4항, 피고인 5의 제5.의 4항)은 각 구 반공법 제8조, 구 국가보안법(1962. 9. 24. 법률 제11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를, 집시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 ⑹항, 피고인 2의 제2.의 8 ⑸항, 피고인 3의 제3.의 11 ⑵항, 피고인 4의 제4.의 10 ⑵항}은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를, 계엄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항, 피고인 2의 제2.의 1항, 피고인 3의 제3.의 1항, 피고인 4의 제4.의 1항, 피고인 5의 제5.의 1, 2항)은 각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를 각 적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1981. 11. 2. 대전지방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공동피고인 6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981. 11. 9. 같은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공동피고인 6은 1981. 7. 18. 연행되었고,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시인하는데, 너만 왜 부인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무릎 밑에 곤봉을 넣고 얼굴에 수건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으며, 이런 고문을 밤 10시경에 2번 정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1981. 11. 16. 같은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1은 1981. 7. 19. 충청남도 경찰청 대공분실의 사방이 흰 지하조사실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사관이 머리를 거꾸로 하여 수건으로 코를 막고 물을 다섯 번가량 붓는 물고문을 하였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으며, 유서를 쓰라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2, 3의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같은 해 8. 19.경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뒤, 수사관들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한 다음, 목록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진술을 녹음하였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3은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이 함석헌, 장준하, 김대중은 용공분자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 사람들과 가까이했으니 마찬가지라고 말한 후 물고문, 구타 등을 하였고, 수사관들이 검찰로 넘어올 때 말이 다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였으며,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담당수사관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981. 12. 10. 재심청구인 6에 대한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1, 2, 4, 5 및 제1심공동피고인 6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장기간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1981. 10. 26. 제1회 공판기일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82. 1. 18. 제11회 공판기일을 거쳐, 같은 해 2. 11.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들 등이 계속·일관되게 대전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한 불법강제연행과 불법구금 및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모든 주장을 무시한 채 고문과 회유, 협박으로 조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 밖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고문한 수사관들이 법정에 출석·방청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제1심공동피고인 11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이 끝난 후 경찰수사관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
나. 당심의 판단
(1)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의 발견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위 “2. 이 사건 재심의 심판범위”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즉시항고 이유보충서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대전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체포, 구금, 고문, 회유와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죄를 범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와 같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에는 같은 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의 심판 범위는 유·무죄 판단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밝혀진, 이른바 ‘아람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 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대학교 강사, 새마을금고 직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주부, 고등학생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고무·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3) 증거능력과 증거가치(증명력)
(가) 검사가 제출하였거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한 증거들
①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제1심공동피고인 7, 8, 10,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 2 작성의 반성문의 기재, ② 공소외 9, 22, 2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③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10, 11, 22, 23, 30, 31, 32, 33, 34, 35, 36,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9, 60, 62, 63, 64, 65, 66, 67, 68, 69, 70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 ④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⑤ 공소외 11, 31, 51, 66, 68, 6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⑥ 각 압수물과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⑦ 증인 공소외 1, 12, 13, 14, 21, 24, 25, 26, 27, 28, 29, 61,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⑧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⑨ 공소외 1, 12, 13, 14, 21, 24, 25, 26, 27, 28, 29, 61, 71, 72, 74, 75, 76, 77, 79, 80, 81, 82, 8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⑩ 공소외 1, 12, 13, 14, 21, 24, 25, 26, 27, 28, 29, 61,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 ⑪ 원심법원의 검증조서( 재심청구인 6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 구비 여부 내지 증거가치(증명력)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①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제1심공동피고인 7, 8, 10, 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 2 작성의 반성문의 기재는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② 공소외 9, 22, 2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에 부동의 하는데다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4.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10, 11, 22, 23, 30, 31, 32, 33, 34, 35, 36,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8, 69, 70이 작성한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에 부동의 하는데다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4.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④ 피고인들 및 제1심공동피고인 6, 7, 8, 9, 10, 1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점(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4.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대전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충청남도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입회까지 한 경우라면, 검사 앞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 밖에 없어(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 등 참조) 검사 작성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⑤ 공소외 11, 31, 51, 66, 68, 6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에 부동의 하는데다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4.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조사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⑥ 각 압수물과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는 위 4.의 가. ⑷항 기재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한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다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으로서,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재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 밖의 증거들
⑦ 증인 공소외 1, 12, 13, 14, 21, 24, 25, 26, 27, 28, 29, 61,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서 각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 증인 공소외 71은 원심법정에서 1981. 5. 중순경 제1심공동피고인 7의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대체로 부인하였다. 진술서는 경찰이 별일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 1, 3의 진술서를 보여 주기에 겁도 나고 부인하면 고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어 작성하였을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수사관이 시인하고 나면 별일 아니고 바로 피고인들이 석방된다고 하여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언 후 경찰 유치장에서 1~2일 가량 강제로 구금되었고, 반성문을 쓴 후 석방되었다.
○ 증인 공소외 12는 제1심공동피고인 6의 애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원심법정에서 1981. 6. 7. 아산만 방조제 및 1981. 7. 12. 피고인 2의 방에서 여성동무라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제1심공동피고인 6이 아산만 방조제로 놀러오라 해서 친구 공소외 72와 공소외 73과 함께 갔고, 북괴를 찬양·고무하기 위한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2는 1981. 7. 19. 경찰에 연행되어 8일간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공포심으로 인하여 원심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증인 공소외 72와 공소외 73은 공소외 12의 친구로서 1981. 6. 7. 아산만 방조제에서 제1심공동피고인 6이 여성동무라고 불렀다는 것을 비롯하여 대체로 공소사실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2가 제1심공동피고인 6에게 전화하자, 친구들을 데려와 함께 놀자고 하여 천안으로 가서 다방에서 피고인 2, 제1심공동피고인 6을 만난 후 아산만 방조제에 12시경 도착해 점심을 먹고 놀다가 5시경 떠났는데, 방조제 뚝길을 걸으며 놀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72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무서워서 계속 울고만 있었다.
○ 증인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여관에서 약 7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의 강요로 시인하였으며,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다시 조사받게 될까 봐 두려워 경찰 조사 내용대로 시인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른다고 하면 수사관으로부터 뺨을 3~4대 맞고, 감옥에 가고 싶냐는 협박을 받았으며, 친구인 공소외 14는 공소외 13과 같이 1981. 4.경 피고인 2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한국과 중공의 여자배구 경기를 하길래 자유 진영인 홍콩이 중공을 응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2가 민족의식에 관하여 말하면서, 만약 북한과 일본이 경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같은 민족인 북한을 응원할 것인가, 민족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나 국가 없는 민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수통리 모임은 민중 봉기, 정권 타도, 미군 축출을 지향하는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 증인 공소외 13은 공소외 14 친구로서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약 7~9일 가량 구금되어 잠을 자지 못한 채 경찰의 강요로 허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원심법정에서도 부인할 경우 다시 조사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사실대로 진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잠을 자지 못한 채 갇혀있는 것이 힘들어서 허위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여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 증인 공소외 21은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수통리 모임은 ○○공업고등기술학교 및 성남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등대회원들과 피고인 2 및 제1심공동피고인 9, 10이 놀러간다고 해서 참석한 것이고, 19:00경 도착하여 일부는 텐트치고 일부는 저녁식사 준비를 하였으며, 상견례는 저녁식사 후 모닥불 피워놓고 진행하였다. 1981. 8. 4. 대전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공소외 22, 24 등 친구 5~6명이 함께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공소외 21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으며, 공소외 22가 수사관으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경찰진술조서의 내용대로 검찰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증인 공소외 24는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단순한 야유회로만 알고 갔고, 등대회원들과 피고인 2가 놀러간다고 공소외 14가 말해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공소외 74도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여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옆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긴장한 적이 있었다.
○ 증인 공소외 75도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증인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며칠 동안 ○○여관에 출·퇴근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동안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우당탕하는 소리, 패는 소리, 잘못 안 했다, 그런 사실 없다고 항변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등 전체적으로 험악한 분위기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어서 경찰들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질문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예컨대 동무라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동지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하면, 동무라고 한 것으로 하라고 시키고,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생각 안 나면 그냥 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시켰다. 원심법정에서도 분위기상 경찰에서 인정하였던 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부인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두 번가량 경찰에 다시 불려가 그전에 인정한 대로 말하라는 다짐을 받았으며,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경찰에서 조사받고 인정한 내용 그대로 말하라는 당부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증인 공소외 80도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얼굴을 1~2대가량 맞은 적이 있고, 피고인 2 선생님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 기억난다고 했는데, 왜 너만 기억이 안 나느냐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한다.
○ 증인 공소외 78은 피고인 1 등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회’가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하자, 수사관이 결재판으로 머리를 3~4대 때렸고, 제1심공동피고인 6이 나는 이제 뜻을 세웠다라고 한 말을 확대 해석하기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겠다는 의미였다고 정정해 주었으며,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 진술서를 2회 수정한 적 있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 증인 공소외 25, 26, 27, 28, 29, 61, 76, 77, 79, 81, 82, 83도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원심법정에까지 이어져서 진술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거가치가 부족하다.
○ 증인 공소외 84, 85, 86은 각 교도관들로서, 그들의 진술 중에 신빙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명력이 부족하다.
⑧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⑨ 공소외 1, 12, 13, 14, 21, 24, 25, 26, 27, 28, 29, 61, 71, 72, 74, 75, 76, 77, 79, 80, 81, 82, 8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⑩ 공소외 1, 12, 13, 14, 21, 24, 25, 26, 27, 28, 29, 61,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는 모두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지 자술서로서 위에서 이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두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⑪ 원심법원의 검증조서( 재심청구인 6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의 기재는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위 ⑦항 기재 각 증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⑧항 기재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⑨항 기재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⑩항 기재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의 각 기재, ⑪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계엄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가) 계엄법 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각 계엄법 위반의 행위(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항, 피고인 2의 제2.의 1항, 피고인 3의 제3.의 1항, 피고인 4의 제4.의 1항, 피고인 5의 제5.의 1, 2항)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집시법 위반의 행위{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 ⑹항, 피고인 2의 제2.의 8 ⑸항, 피고인 3의 제3.의 11 ⑵항, 피고인 4의 제4.의 10 ⑵항}에 관하여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5)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위 “가. 사건의 실체” 중 “⑺ 조작된 진실(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항 및 위 “⑶ 증거능력과 증거가치(증명력)”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각 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5. 이 사건 재심의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고, 또한 계엄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 ⑹항, 피고인 2의 제2.의 8 ⑸항, 피고인 3의 제3.의 11 ⑵항, 피고인 4의 제4.의 10 ⑵항의 각 가운데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의 기재와 같은바, 위 “4. 판단”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 ⑹항, 피고인 2의 제2.의 8 ⑸항, 피고인 3의 제3.의 11 ⑵항, 피고인 4의 제4.의 10 ⑵항의 각 가운데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부분의 기재와 같은바,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 중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맺는 말】
법치주의는 민주시민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이자 제도적 기반이고, 법관으로 대표되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법관이 수행하는 법치주의의 여러 과제들 중 소수자 보호는 그 핵심적 과제인바, 그 뜻은 절대 권력자나 힘을 가진 다수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진실을 말하는 힘없는 소수의 편이 되어 그러한 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이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둔갑되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 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이제 망 피고인 4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강상덕 이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