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손해배상(기)]〈‘헤드헌터’의법률관계〉[집55(2)민,183;공2007하,1834]
【판시사항】
[1]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을 의뢰한 기업에게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행위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의사를 밝히는 행위의 법적 성질
[2]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로 간부급 인재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에 물색·소개해 주고 그 채용계약의 체결을 돕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기업의 의뢰를 받아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인기업에 채용되기 위해 채용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인재소개업체에게 그 절차에 응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자신의 채용알선 또는 채용협상 등에 관한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에서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재소개업체가 구인기업을 위하여 후보자를 채용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용역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80조 [2]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6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외 1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3. 18. 선고 2004나24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로 간부급 인재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에 물색·소개해 주고 그 채용계약의 체결을 돕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기업의 의뢰를 받아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인기업에 채용되기 위해 채용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인재소개업체에게 그 절차에 응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자신의 채용알선 또는 채용협상 등에 관한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에서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재소개업체가 구인기업을 위하여 후보자를 채용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용역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인재소개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의 이사직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선으로 존슨 콘트롤즈 싱가폴 및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의 관계자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용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위임계약에 따른 부수적 채무로서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후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계속 근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위임계약의 성립과 위임계약상의 의무, 그리고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상관습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