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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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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8조의2항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그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출자자인 원고가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영업자인 IFJ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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