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48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진원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변론종결】2016. 3. 11.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3. 선고 2013가단266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더비이피앤코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3.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3. 소외 주식회사 더비이피앤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8,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000,000원은 2005. 5. 4.까지, 나머지 잔금 4,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에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완료시점(입주시점)에 각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및 2005. 5. 4.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11. 29. 위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 및 부천시 소사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을 신축하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를 주식회사 동양건설, 대주단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은 대주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사에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도 사업시행권은 시행사에서 대리금융기관이 서면통지시 지정한 회사(“대체시행사”)로 이전된다. |
3. 어떠한 사유로든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
5. 기타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13조 미분양물건 |
(1) 시행사는 본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여 미상환 대출원리금,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대상물 중 미분양물에 관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를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액: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130%)로, 시공사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금액: 미지급 공사미의 130%)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 소외 회사는 2006.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전분양을 시작하였음에도 그 분양이 저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9. 8. 21.까지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9. 10. 2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약정 제13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분(이하 ‘이 사건 미분양분’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
제19조 처분방법 |
(1)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다. |
(2) 제2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
[특약사항] |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
(1) 본 계약 제18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우선수익자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는 2009. 10. 22. 이 사건 미분양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뒤,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미분양분 중 2011. 4.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06호’라고 한다)을 1,673,400,000원에, 같은 해 8.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500,000,000원(이하 ‘제105호’라고 한다)에, 같은 해 10. 13.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07호’라고 한다)을 840,000,000원에,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08호’라고 한다)을 720,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들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들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1. 5. 12. 제106호에 관하여, 2011. 8. 25. 제105호에 관하여, 2011. 10. 28. 제107호 및 제108호에 관하여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에 각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3. 5. 27. 이 법원 2013가합4236호로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09. 10. 22.경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잔금지급의무가 발행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4. 11. 1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인바,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딸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처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자신의 주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임원의 가족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이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2,7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처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5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9. 10. 22. 그 중 이 사건 미분양분에 관하여 아시아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을 제12, 16, 19,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주단은 2010. 1. 27. 대출금 미상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11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 시행권을 대주단으로 이전하여 간 점, ② 이후 대주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분을 공매로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그 공매절차가 12회차까지 유찰되어 이를 매각할 수 없었던 점, ③ 결국 대주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1항 단서,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소외 회사 등과의 정기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미분양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된 분양가로 할인분양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할인분양 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