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선고 2016가단5072798판결]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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