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사건〉[공2008하,943]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아파트건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에서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아파트건설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공1999상, 57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공2001하, 139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도272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27인
【상 고 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법무법인 세종외 7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06. 8. 30. 선고 2005노46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제2호) 등을 규정하고,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용인동백지구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