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체용선에 관한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➀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➁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보면, 채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동법 제55조 제4호). 이처럼 예선업자는 대상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
➂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예선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재항고인들이 상대방(선박소유자)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위 예선료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