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 1, 3이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 1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는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58억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및 지방세 채권, 4대 보험 관련 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본 책임재산의 감소분(116억 원 또는 58억 원)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준일인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판시 계산과정에 따라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형 사 |
2015도676 최저임금법위반 (사) 파기환송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한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회사(피고인이 대표사원임)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을 순차로 단축하였고, 검사는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최저임금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 1항 판례 법리를 전제로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지만, 위 2항 판례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2016도15974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파기환송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호소년에 대하여 甲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乙죄와 관련된 사유로 甲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乙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쟁점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특 별 |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와 달리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며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