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8.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
2018마800 부동산강제경매 (바) 재항고 기각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기본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재항고인이 주무관청의 매각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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