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7.]
[경기도조례 제5642호, 2017. 7. 17.,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 “배출원”이란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 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 경기도의원
-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협력 등) 도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시ㆍ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42호,2017.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