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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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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다른 여타의 선거 또는 투표, 특히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기간 및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진 각종 선거의 경우와 달리 주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요건,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서명부의 심사나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 그 청구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리한 후에는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어 소환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권리 내지 제도로서의 주민소환이 비로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은 적어도 소환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인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관련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각공51, 2368)}.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11조 제2호, 제8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기왕에 주민소환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은 때에는 후행 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관련 법률에서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 청구와 후행 청구가 동일 또는 중복된 청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행 청구가 선행 청구에 기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후행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제11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3호

【전 문】

【원 고】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안승국)

【피 고】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변론종결】2007.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한 원고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하남시장, 원고 2는 하남시의회 의장, 원고 3은 하남시의회 부의장, 원고 4는 하남시의회 의원으로 각 재직 중이다.

나. 소외 1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지정받은 후, 2007. 7. 23. 총 32,885명의 서명이 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였다(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시장의 독선과 졸속 행정

– 하남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 시민에 의해 주어진 권력을 시민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고소ㆍ고발 등에 남용하는 등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행정을 일삼고 이를 적극 지지

다. 피고는 제1청구에 따라 제출받은 서명부의 공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2007. 8. 9. 청구의 요지를 공표함으로써 제1청구를 수리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8.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360호로 제1처분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3. 소외 1 등이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명부에 의하여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상, 그 서명들로써는 해당 서명인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4. 서울고등법원 2007누2446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마. 한편, 이와는 별도로 소외 2는 2007. 9. 21. 피고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로 지정받은 후, 2007. 10.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였다(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적이고 졸속행정으로 일관하였음

– 이 과정에 반대하는 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장으로서 자질이 없음

–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권력을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고소ㆍ고발 등을 남용하였음

– 향후 감북동 쓰레기소각장, 초이동 군부대 물류센터, 가락농수산물시장 유치 등 하남시를 시민이 살기 힘든 도시로 만들려 하는 등 민의에 반하는 행정만을 추진하려 함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2청구가 법 제11조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4.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제2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요지를 공표함으로써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첫째로 법이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소청 및 주민소환투표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종료 전의 개개의 결정이나 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쟁송을 허용하지 않고 투표결과에 대한 법 소정의 소청 및 소송에 의하여만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수리결정은 주민소환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내부적,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며, 셋째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수리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쟁송을 허용하게 된다면 신속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라는 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이념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처분은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중 ‘ 제9조 제2항’은 ‘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시·도지사’로, ‘자치구·시 또는 군’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3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투표법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다. 판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또는 투표) 절차에 있어서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 후 선거무효소송(또는 투표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28.자 88두8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다른 여타의 선거 또는 투표, 특히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기간 및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진 각종 선거의 경우와 달리 주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요건,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서명부의 심사나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 그 청구가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리(법은 ‘수리’라는 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12조 제1항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 제11조에서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소정의 수에 미달하는 청구나 청구제한기간 이내의 청구 등에 대하여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하에 대비되는 수리 결정이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수리결정은 공표 및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에 대한 통지로써 외부로 구체화된다)한 후에는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어 소환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권리 내지 제도로서의 주민소환이 비로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은 적어도 소환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인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이 제24조에서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후의 주민소환투표소청 및 주민소환투표소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법 제24조 소정의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주민소환투표소송 이외에 일반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할 경우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나, 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을 심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하여 청취하는 등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제27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9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0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의 진부 등을 둘러싸고 이의나 다툼이 있을 경우 제소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투표 실시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7일의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14일의 규정은 성격상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해당 결정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을 허용할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신속한 진행이 지연된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이 맞고, 사법심사를 허용함으로써 무익한 후속절차의 진행을 방지하는 실익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들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수리결정이 있은 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로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제2청구는 제1청구와 동일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하고, 설령 제2청구가 중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소환이 빈번하게 실시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자치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 제8조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왕에 주민소환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로서는 법 제11조 제2호, 제8조 제3호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후행 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하며, 이는 선행 청구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주민소환투표 실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후행 청구를 수리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3.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다. 판 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기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청구와 제2청구는 후자의 청구사유 중 감북동 쓰레기소각장, 초이동 군부대 물류센터 및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의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가 동일하고, 그 중에서도 광역화장시설을 하남시 관내로 유치하려는 원고들의 정책 결정이나 유치노력을 주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감북동 쓰레기소각장, 초이동 군부대 물류센터 및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의 유치를 결정하였다거나, 그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법은 제8조 제3호에서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을 경우 양자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법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는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 제11조 제2호, 제8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기왕에 주민소환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은 때에는 후행 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관련 법률에서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 청구와 후행 청구가 동일 또는 중복된 청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행 청구가 선행 청구에 기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후행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제2청구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상황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된 서명부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해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김한철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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