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일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이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거나 거듭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오로지 한국방송공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방송법 제90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제작진 소속 피디가 선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위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한다.
[5]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영상,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의 인터뷰, 전화통화 등은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방송법 제90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 고】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용외 1인)
【변론종결】2007. 7. 3.
【주 문】
1. 피고가 2006. 11. 28. 원고에 대하여 “ 소외 1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의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비공개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8. 원고에 대하여 “ 소외 1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의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속 피디(PD)인 소외 1은 ‘추적 60분’ 프로그램의 선임 피디인 소외 2로부터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의 제작 지시를 받은 후, 미국의 새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가 출원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및 NT-1(황우석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의 진위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6. 1.부터 같은 해 3.말까지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촬영을 기초로 하여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담긴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소외 1이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청구취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수령방법 : 직접방문).
그런데 피고는 위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인 2006. 11. 8.부터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20일이 지난 때인 2006. 11. 28.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이하 위 비공개 결정간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정보의 사본 테이프 및 그 대본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사본 테이프 및 그 대본을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가) 이 사건 정보는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고, 원고는 자유토론, 의견표명 등을 거쳐 여론형성 등을 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이를 알권리가 있다.
(나) 피고는 방송사업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킬 의무가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가 그 공표를 거부하는 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허용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추적 60분’ 제작진의 선임 피디인 소외 2는 2006. 1.경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앞두고 소외 1 피디에게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방송 아이템으로 하여 취재할 의향을 문의한 결과 소외 1이 동의하자 그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2) ‘추적 60분’ 제작진은 2006. 2. 20. ‘추적 60분’ 사무실에서 제1차 제작진 회의를 가졌는데,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1번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하거나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요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발표되면 취재팀을 보강하여 보완취재를 한 다음 방송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여, 소외 2는 소외 1에게 취재내용을 정리(가편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소외 1은 제1차 회의가 있은 후 ‘황우석 특허권 논란’ 가편집본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일부 전임자를 상대로 시사회를 가졌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취재자료를 유출시켰으며,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을 피고측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이에 ‘추적 60분’ 제작진은 2006. 3. 13.부터 4. 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작진 회의 및 가편집본 시사회를 가졌으나, 소외 1과 소외 2를 비롯한 다른 피디들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아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과 신중한 판단을 거쳐 결정하고, 소외 1이 요청한 대로 약 1주일간의 보충취재 및 편집을 위한 제작기간을 더 준 다음 소외 2의 책임 아래 편집을 하며, 제작진의 시사회를 통하여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그 후에도 논란이 된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구하는 소외 1과 방송 불가를 주장하는 다른 피디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피고측은 2006. 4. 4. 16:00에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열어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후, 같은 날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추적 60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 이에 소외 1은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13.까지 잠적하였다가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2006. 4. 18. 소외 2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
(7)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영상,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소외 3 외 1,065명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구합22279호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2006. 6. 1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외 3 외 1,065명은 위 판결 후인 200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2006구합22279호 사건의 소송 도중 추가하였던 거부처분사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외 3 외 1,065명은 이 법원 2007아588호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4. 6. “ 위 2006구합22279호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한 거부사유는 당초의 거부사유와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2006. 12. 7.자 거부처분 중 2006구합22279호 판결에서 판단을 유보한 부분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것은 2006구합22279호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9, 갑 9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 심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⑤ 그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등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이 피고에게 2006. 12,778건, 2007. 3. 현재 11,000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3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피고에게 압박을 가하여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개개인이 알권리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점, 소외 3 외 1,065명이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거나 거듭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한 다양한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피고가 지니고 있는 공익성을 해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 제90조 제5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5조는 제1항은 “ 법 제9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종합·보도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에의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방송법 제43조 제5항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
피고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이면서도 제2항에 의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동시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면서도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별표]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인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방송법 제90조 제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언론기관인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괄호에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람에 피고는 정보공개에 있어서 방송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민간방송업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와 민간방송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방송사업자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방송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설령, 위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피고와 다른 민간방송사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공공성에 비추어 정보공개의 대상범위를 넓게 인정하겠다는데 있으므로, 차별취급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고 소속 ‘추적 60분’ 제작진의 선임 피디의 취재지시에 의하여 소외 1이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설령 소외 1이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피고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처분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유의 사전통지나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5)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헌법 제21조, 방송법 제4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이를 방송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보장 및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 사유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등의 보호법익을 구체화시켜 규정한 비공개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보장을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는 한정적인 열거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법률상의 비공개정보라는 주장으로 선해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가 그 공표를 거부하는 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를 저작물로 볼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표되지 아니한 이른바 미공표저작물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정보가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9조에서 비로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 제9조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가급적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의 저작자가 피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정보의 저작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로운 해석상 이 사건 정보의 복제가 아닌 단순한 시청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방법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개될 경우 그 재판에 활용되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수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관계자들로서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대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황우석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제출되어 있다거나 그 형사재판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진행 중인 재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의한 방송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피고의 판단이지만, 피고로서는 장래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보완되면 방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현재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의 그에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방송사업자인 피고가 그 구성원의 취재활동 등을 통하여 보유·관리하는 취재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 내지 시청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당초에는 ‘추적 60분’ 방송을 전제로 하여 수집된 취재물의 가편집본이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방송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에 소외 1이 외부에서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하여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주로 변리사, 변호사 및 생명공학 관련 전문교수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특허, 생명공학 및 서울대 조사보고서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견해를 밝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②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여러 사람의 제보 및 인터뷰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보가 공개된다면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어서 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라)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관계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별지 1] 비공개 정보 목록 기재 각 부분(이는 앞서 인정한 서울대 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되어 영상, 자막 및 음성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나머지 부분의 인터뷰, 전화통화 등은 사전동의나 사후승인이 있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만한 정보가 아니거나 설령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