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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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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을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을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 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병과, 을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을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고, 임의에 의한 현재지에 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함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94. 11. 16. 조약 제1328호로 발효) 제105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적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부대 소속 군인들의 피고인 갑 등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의한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체포 후 피고인들을 국내로 압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현재 국내에 구금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역시 적법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국내에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행위지는 공해상이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인 이상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역시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등이 맡은 역할 분담 내역과 지휘 체계, 피고인들 등의 범행 동기와 목적, 피고인들 등이 대한민국 해군 □□부대의 선원 구출작전에 대해 저항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6]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선장 을 등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등의 공모 내용은 선박 납치, 소말리아로 운항 강제, 인질 석방 대가 요구 등의 본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인질 등을 살상하여서라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선장 을을 살해하자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을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 병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병과, 을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을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형법 제6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05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제200조의2 제5항,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3] 형법 제6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4] 형법 제30조 [5] 형법 제25조,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2항,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42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항 [6] 형법 제30조, 제340조 제1항, 제3항,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공2006상, 37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3인

【검 사】김성동 외 3인

【변 호 인】변호사 권혁근 외 7인

【주 문】

1.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2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3, 4를 각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칼 2개(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1. 30.자 압수목록의 증 제1호), X-벤드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2호), 배낭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3호), 갈고리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4호), 로프줄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5호), 렌치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6호), 스패너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7호), 드라이버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8호), 망치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9호), 신발 2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0호), 슬리퍼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1호), 점퍼 2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2호), 양말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3호), 플라스틱통 3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4호), 볼트, 렌치, 점화플러그 6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5호), 총탄 1발(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1. 31.자 압수목록의 증 제2호 총탄 2발 중 구경 7.62㎜ 보통탄의 피갑 파편으로서 AK-47 계열의 총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7.62×39㎜ 소총탄의 파편)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3, 4에 대한 2011. 1. 2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총격으로 인한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토지관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4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법률에 의한 적법절차원리, 고문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 아무런 절차법에 근거함이 없이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영장에 근거하여 체포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으로 이송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해군에 의하여 며칠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호 선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를 용인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현재지인 부산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

2. 판단

가. 토지관할권의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지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말하며, 임의에 의한 현재지에 한하지 않고 강제에 의한 현재지를 포함하나,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위법한 강제에 의하여 현재지인 부산에 있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 체포의 적법 여부

형법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94. 11. 16. 조약 제1328호로 발효)은 제105조에서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 … 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On the high seas, or in any other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every State may seize … a ship or aircraft taken by piracy and under the control of pirates, and arrest the persons … on board. The courts of the State which carried out the seizure may decide upon the penalties to be imposed,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해적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체포의 절차나 의미, 수사기관에의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해군 □□부대 소속 군인들인바, 위 군인들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른바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부대가 체포한 피고인들을 ○○○○○호에 격리 수용하던 중 오만 등 인접국에 인도하려 하였으나 인접국들이 피고인들의 신병 인수를 거절함에 따라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항공편 마련이 여의치 않던 중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협조를 받아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송하였으며, 그곳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도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국내로 압송하는 데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에 의하여 며칠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에서 ○○○○○호 선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를 용인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 구속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사인에 의하여 체포된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사인의 인도 시기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에 인도하기까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 봄이 타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이때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인 2011. 1. 29. 23:30경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였고, 2011. 1. 30. 04:30경 국내에 도착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인도된 피고인들은 위 영장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인치되어 2011. 1. 30. 08:00경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2011. 1. 30. 10:40경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인도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토지관할 유무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

피고인들은 소말리아 갈카요(Galkacyo) 출신으로 2010. 12. 두목 공소외 41에 의하여 모집된 해적들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소외 41, 42, 43, 44, 45, 46, 47, 48(이명 ‘ ▽▽▽’), 제1심 공동피고인 5(이명 ‘ ◇◇◇ ◇◇◇’) 등 13명(이하 ‘이 사건 해적들’이라 하고, 피고인들과 제1심 공동피고인 5를 제외한 8명의 해적들은 2011. 1. 21. 해군에 의해 사살되었는데, 이하 이들을 ‘이 사건 피살된 해적들’이라 한다)은 소말리아 푼틀랜드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아덴만 해역에서부터 인도양 아라비아 해역에 이르기까지 해적활동 무대로 삼으며 그곳을 항해하는 선박을 총기 등으로 위협하여 강취한 다음, 선박과 선원들을 소말리아로 끌고 와 인질로 삼아 그 석방 대가를 요구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이다.

2. 공모 관계

가. 역할

1) 두목 및 부두목

공소외 41은 소말리아 푼틀랜드 갈카요 출신 해적으로 여러 차례 선박을 납치한 전력이 있고, 해적 모집에서부터 선박 납치, 그에 따른 석방 대가 요구, 납치한 선박의 운항방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적들에게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이 사건 해적들을 통솔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두목이다.

공소외 42는 소말리아 푼틀랜드 갈카요 출신 해적으로 공소외 41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다른 해적들에게 전파하고, 납치할 선박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선박에 다가가 사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고속 보트를 조종하며, 무장한 채로 납치한 선박의 선원들을 감시하고 해적 소탕을 위하여 접근하는 군함 또는 헬기 등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두목이다.

2) 다른 해적들

위 두목과 부두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해적들은 인질 석방 대가를 받기 위해 두목과 부두목의 지시 및 동료 간 의사결정에 따라 납치할 선박을 발견할 경우 무장한 채로 소형 보트 등을 타고가 선박에 승선한 다음, 납치한 선박의 선원들을 감시하고 해적 소탕을 위하여 접근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중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해적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아랍어 통역을, 피고인 3은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장비 등을 사용하는 역할을 추가로 담당하였다.

나. 공모 내용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2010. 12. 22.경 소말리아 푼틀랜드 지역 가라카드에서 이란인들이 타고 있던 어선(이하 ‘이 사건 모선’이라 한다)에 고속 보트 1척, 대전차 로켓포(RPG-7) 1정, 기관총 1정, AK-47 소총 5정, AK-63 소총 4정, 사다리, 밧줄, 칼 등을 싣고 출항하면서 아라비아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강취하여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그 석방 대가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납치한 선박의 선원들이 해적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도주하는 경우, 선주가 인질 석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 세력의 해적 소탕 시도가 있는 경우 및 그 과정에서 동료 해적들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등과 같이 본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총기 등으로 인질 등을 살상하기로 공모한 다음,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사격 훈련 및 신속한 승선을 위한 사다리 타기 훈련 등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준비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선박 강취

두목 공소외 41은 이 사건 모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외국 상선의 항행이 빈번한 해역으로 운항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해적들은 2011. 1. 13.경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 인근해역에 도착하여 납치 대상 선박을 물색하던 중, 2011. 1. 15. 새벽 오만국 무스카트로부터 동남방 약 515㎞ 떨어진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북위 22도, 동경 64도 지점 부근)에서 항해 중이던 노르웨이국에 있는 지에스에이치1(GSH1) 소유,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 용선의 ○○○○○호(총 톤수 11,566톤, 몰타 선적)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2011. 1. 15. 07:47경 사전 계획에 따라 ○○○○○호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모선에 싣고 있던 고속 보트를 내리고, 선발조로서 피고인 1은 두목 공소외 41, 44, 43과 함께 대전차 로켓포(RPG-7), AK-47, AK-63 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채 부두목 공소외 42가 운전하는 위 고속 보트를 타고 ○○○○○호에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한 사다리와 갈고리를 이용하여 ○○○○○호에 승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모선에서 무기를 휴대한 채로 위 고속 보트와 이 사건 모선을 이용하여 ○○○○○호에 차례로 승선하였다.

그 과정에서 ○○○○○호 1항사 공소외 6은 무장한 선발조가 승선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박 내 화재비상벨을 작동시켰고, 3항사 공소외 7은 2011. 1. 15. 07:56경 선박비상경보시스템(SSAS)을 작동시켜 해적 침입 사실을 다른 선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한국 선원 8명[선장 공소외 2(56세), 기관장 공소외 8(57세), 1항사 공소외 6(45세), 3항사 공소외 7(24세), 1기사 공소외 4(52세), 2기사 공소외 9(27세), 갑판장 공소외 3(60세), 조리장 공소외 10(56세)]와 외국 선원 13명[3기사 공소외 11(29세), 2항사 공소외 12(29세), 공소외 13(26세), 실습생 공소외 14(25세), 조기장 공소외 15(55세), 1타수 공소외 16(31세), 2타수 공소외 17(26세), 3타수 공소외 18(28세), 갑판수 공소외 19(21세), 공소외 20(28세), 조리사 공소외 21(19세), 조기사 공소외 22(31세), 갑판원 공소외 23(21세)]은 선미 갑판 하부 대피소인 로프창고로 대피하였고, 이 사건 해적들이 이 사건 모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이란인으로 추정) 10여 명(이하 ‘이 사건 모선 탑승 선원들’이라 한다)과 함께 ○○○○○호 선원들을 수색하면서 위 로프창고 출입문을 손괴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로프창고 내 이산화탄소(CO₂) 탱크실로 2차 대피하였고, 이 사건 해적들이 2011. 1. 15. 11:00경 위 로프창고 상부에 있는 해치문을 망치 등의 도구로 파손하여 위 로프창고에 침입하고 재차 위 탱크실 출입문을 망치 등의 도구로 손괴하자, 위 탱크실의 폭발을 우려하여 이 사건 해적들에게 위 탱크실 문을 열어 주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살된 해적들과 함께 각자 소지한 무기 등으로 위 선원들을 겨누며 살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선원들로 하여금 양손을 머리에 얹게 하고 ○○○○○호 조타실로 끌고 가 감시하는 등으로 ○○○○○호를 강취하고 위 선원들을 ○○○○○호 조타실 등에 가두었다.

나. 선박 내 재물 강취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호 선원들이 대피하자 이 사건 모선 탑승 선원들과 함께 선원들을 찾던 중 브릿지 3층에 있는 한국 선원 피해자 공소외 4의 침실 출입문을 소총으로 7발 사격하고 망치 등으로 부수어 위 침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986,2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및 현금 1,940,000원 합계 2,926,200원 상당을 가져가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19,2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선박운항 강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호를 강취한 다음, 선장 공소외 2를 비롯한 21명의 선원들에게 소총 등을 겨누며 살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2011. 1. 21. 04:58경까지 ○○○○○호를 소말리아로 향하도록 운항을 강제하였다.

라. 인질 석방 대가 요구

이 사건 해적들 중 한 명은 2011. 1. 15. 18:55경 공소외 42 및 다른 해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타실에 설치된 위성전화를 사용하여 선장 공소외 2로 하여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도록 한 다음, 위 회사 직원에게 “소말리아 해적이다. 배는 소말리아로 갈 것이다.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선박 납치 사실을 통보하고 선박 및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대가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인질 석방 대가를 요구하였다.

마. 군인들에 대한 총격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2011. 1. 18. 14:51경 ○○○○○호를 타고 소말리아로 항해하던 중 위 가라카드 북동방 778마일 공해상을 항해하던 몽골 선박을 발견하고 위 선박을 추가 납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2는 공소외 43, 44 등과 함께 AK-47 소총 등을 휴대한 채 부두목 공소외 42가 운전하는 위 고속 보트를 타고 위 몽골 선박에 접근하던 중, 2011. 1. 18. 15:14경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운항 지원 및 국제 해상 안전 등을 위하여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부대 소속 링스 헬기로부터 위협 사격을 받게 되자 추가 납치 시도를 포기하고 ○○○○○호에 남아 있던 다른 해적들의 엄호하에 급히 ○○○○○호로 되돌아가 승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AK-47 소총 3정이 실려 있는 위 고속 보트를 ○○○○○호로 끌어올리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2011. 1. 18. 15:35경 ○○○○○호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위 링스 헬기와 □□부대 소속 리브(RIB) 보트 2척이 ○○○○○호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조타실에 감금해 둔 선원들을 총기 등으로 위협하여 좌·우현 윙브릿지 및 탑브릿지로 내몰아 세워 □□부대가 자신들을 향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 소속 군인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두목 공소외 41이 위험한 물건인 대전차 로켓포(RPG-7)로 위 리브 보트를 향해 조준하고, 피고인 2는 위험한 물건인 기관총으로, 피고인 4 등은 위험한 물건인 AK소총으로 위 리브 보트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여 □□부대 소속 피해자 소령 공소외 1(38세), 상사 공소외 24(35세), 하사 공소외 25(24세)를 각각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24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대퇴, 어깨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25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파편에 의한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선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및 공소외 3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부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한국 선원들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의로 배를 천천히 진행시키거나 엔진을 정지시킨다고 생각하고 선원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을 정도로 매우 화가 나 있던 중, 공소외 42는 다른 몇몇 해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1. 1. 19. 06:00경 조타실 내에서 선장 공소외 2가 소말리아 도착 시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직선 항로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돌아가고 조타기 등 기계를 고의로 고장 낸 것을 눈치채고 술병으로 공소외 2의 등과 어깨 부위를 힘껏 수회 내리쳐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공소외 2의 상의를 움켜쥐고 윙브릿지로 끌고 나간 후 다른 해적 2명과 함께 공소외 2를 향하여 총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기관실에서 있던 기관장 공소외 8도 조타실로 오도록 한 다음 같은 술병으로 공소외 8의 어깨 부위를 힘껏 수회 내리치면서 “30분 안에 수리하지 않으면 선장, 기관장 등 선원들을 죽이고 배는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하였으며, 공소외 47은 2011. 1. 19. 오후경 공소외 2가 소말리아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한국 선원들에게 지시하는 비밀 메모를 전달하던 피해자 갑판장 공소외 3을 불러 선장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사. 선원들에 대한 ‘인간방패’ 사용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해적들은 공모하여, 2011. 1. 21. 04:58경 위 가라카드 북동방 670마일 공해상에서 인질구출을 시도하던 □□부대 소속 ◎◎함과 링스 헬기로부터 일제히 사격을 받게 되자 □□부대가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당시 좌·우현 윙브릿지에 총알이 빗발치고 있어 그곳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선원들을 이른바 ‘인간방패’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적들 중 한 명이 AK소총 개머리판 부분으로 선원들의 목덜미를 내리치는 등으로 조타실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3, 10, 4 등을 좌·우현 윙브릿지로 내몰아 세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바닥에 엎드리면서 총격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선장 공소외 2에 대한 총격

피고인 1은 2011. 1. 21. 위 사.항 기재와 같이 해군의 2차 구출작전으로 본래 이 사건 해적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자신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피해자 공소외 2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1. 1. 21. 06:00경 UDT대원들의 조타실 진입 직전 조타실 내에서 “캡틴, 캡틴.”하며 피해자를 찾다가 우현 싱크대 옆에 선수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여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에서 소지하고 있던 AK소총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였으나, 해군이 피고인 1이 있던 조타실을 향하여 사격을 가하자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총상으로 인한 쇼크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5 및 이 사건 피살된 해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용선하여 운항 중인 ○○○○○호에 강제로 올라타 위 선박을 강취하고, 총 13,819,200원 상당의 한국 선원 8명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한국 선원들을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회사에 석방 대가를 요구하면서 소말리아로 운항을 강제하고, 피해자 공소외 1, 24, 25를 각각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공해상 해적 진압에 관한 군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2, 3, 10, 4 등을 이른바 ‘인간방패’로 사용하여 각각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기 위하여 AK소총으로 총격을 가하였으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3, 6, 10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외 2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24, 8, 4, 9, 25, 27, 23, 20, 15, 12, 16, 19, 17, 18, 21, 11, 13, 22,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0, 31, 32, 33, 34, 35, 36의 각 진술서 사본

1. 선장 메모용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공소외 1, 24), 피해자 공소외 25 피해정도 채증자료

1. 수사보고(KBS 스페셜 ‘ ○○○○○호 인질구출작전’ 방영), 수사보고( ○○○○○호 피랍 시차별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사용한 무기류 채증 등), 수사보고(한국인 선원 강취당한 피해품), 수사보고(피해선원들 진술 요약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측의 피해진술 등) 및 이에 첨부된 몰타국 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승무정원증서, 선급증서, 선박검사증서, ○○○○○호 승무원 명부, ○○○○○호 보험 관련 서류, 이메일 출력물( ○○○○○ Summary), 수사보고(부상군인 진료차트 입수) 및 이에 첨부된 영문 진료차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및 추송 등)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3 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압수된 칼 2개(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1. 30.자 압수목록의 증 제1호), X-벤드 1개(같은 목록의 증 제2호), 배낭 1개(같은 목록의 증 제3호), 갈고리 1개(같은 목록의 증 제4호), 로프줄 1개(같은 목록의 증 제5호), 렌치 1개(같은 목록의 증 제6호), 스패너 1개(같은 목록의 증 제7호), 드라이버 1개(같은 목록의 증 제8호), 망치 1개(같은 목록의 증 제9호), 신발 2개(같은 목록의 증 제10호), 슬리퍼 1개(같은 목록의 증 제11호), 점퍼 2개(같은 목록의 증 제12호), 양말 1개(같은 목록의 증 제13호), 플라스틱통 3개(같은 목록의 증 제14호), 볼트, 렌치, 점화플러그 6개(같은 목록의 증 제15호)의 각 현존

1. 싱크대 문짝 1개(증 제16호)의 현존

[이하 피고인 1에 대하여]

1. 증인 피고인 2, 4, 공소외 37, 38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9의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38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 공소외 2 선장 피격 탄환 인수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탄환 3발 상세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의 피해부위 등 진료의사 소견 접수) 및 이에 첨부된 공소외 2 신체피해 설명 도면, 수사보고( △△△병원 교수 공소외 37 및 공소외 39 수사), 수사보고(오만병원 메디컬리포트 등에 대한 재검 국문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총기실험 감정 분석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2011-M-5228, 2011-M-3625, 2011-M-5322), 수사보고( 공소외 2 선장 수술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내지 8, 수사보고( 공소외 2 선장 엑스레이 및 CT 사진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 1 내지 8, CT 사진

1. 진단서(Medical Report, 2011. 1. 22.자) 영문본, 진단서( 공소외 2 선장), 상해진단서( 공소외 2 선장), 의료보고서(Medical Report, 2011. 1. 28.자) 영문본, 퇴원보고서(Discharge Summary Form) 영문본, 공소외 2 선장 건강상태 일지, 건강진단서(2011. 1. 22.자 Medical Report 국문 번역문), 건강진단서2011. 1. 28.자 Medical Report 국문 번역본), 퇴원보고서 국문 번역본, 공소외 40 작성의 소견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마.항(군인들에 대한 총격), 바.항(선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사.항(선원들에 대한 ‘인간방패’ 사용) 범죄사실에 관하여 군인들 및 선원들에 대한 살상을 공모하지 않았고, 판시 제3의 아.항(선장 공소외 2에 대한 총격)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장 공소외 2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바., 사.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원들에 대한 살상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마., 사.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군인들 및 선원들에 대한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3의 사.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선원들에 대한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군인들과 선원들에 대한 살상 및 갑판장 공소외 3에 대한 상해에 관한 공모 여부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3의 군인들에 대한 살상 공모 여부

피고인 4에 대한 2011. 2.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2011. 2.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해적들은 두목과 부두목을 중심으로 선박 납치를 위한 선발대, 조타실 내 인질 및 통신장비 감시, 기관실 통제, 윙브릿지에서의 경계, 통역, 요리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무기 사용에 있어서는 조타실에서는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두목의 지시에 철저히 따랐던 사실, 피고인 2는 이 사건 해적 활동에 가담하면서 해적 일에는 군인을 포함한 저항세력에 대한 총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바다를 향한 사격 훈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해적들은 국적은 모르지만 군함이 ○○○○○호를 쫓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판시 로켓포, 기관총 등 중화기를 포함한 판시 무기를 소지한 채 윙브릿지에서 주야로 교대해 가며 해적 소탕을 위하여 접근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지를 감시했고, 2011. 1. 18. 해군의 링스 헬기가 ○○○○○호로 접근하여 오자 조타실에 감금해 둔 선원들을 모두 탑브릿지로 내몰아 세웠으며, 위 링스 헬기가 물러나고 해군의 리브 보트 2척이 ○○○○○호로 접근하여 오자 위 선원들을 다시 좌·우현 윙브릿지로 내몰아 세운 사실, 그럼에도 위 리브 보트가 계속 접근하자 이 사건 해적들은 판시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단순한 위협사격이 아니라 위 리브 보트를 조준하여 일제히 사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리브 보트에 타고 있던 해군 공소외 1, 24, 25가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인질구출작전에 나선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상하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3은 실제로 군인들에 대한 총격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시 제3의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인 1, 3의 공소외 3에 대한 상해 공모 여부

공소외 3에 대한 2011. 2. 17.자 검찰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해군의 1차 구출작전 후 다급해진 이 사건 해적들은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한국 선원들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일삼았고, 특히 선장 공소외 2에 대하여는 죽일 듯이 위협하며 다른 선원들과 격리시킨 사실, 그럼에도 공소외 3은 ○○○○○호의 운항을 방해하라는 취지의 공소외 2 선장의 비밀 메모를 한국 선원들에게 전달한 사실, 공소외 47은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한 후 선장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해적들의 본래 공모 내용은 납치한 선박과 선원을 소말리아로 끌고 가서 그 석방 대가를 받아내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살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해군의 1차 구출작전 후 다급해진 이 사건 해적들이 ○○○○○호를 소말리아로 운항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질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위 공모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3은 공소외 47이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 3은 판시 제3의 바.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다) 피고인들의 선원들에 대한 ‘인간방패’ 사용 공모 여부

피고인 2에 대한 2011. 2.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2011. 2. 22. 및 2011. 2.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에 대한 2011. 1.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해적들은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경우 선원들을 조타실 밖으로 내몰아 윙브릿지 등에 서 있게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적들은 해군의 1차 구출작전 시에 선원들을 윙브릿지와 탑브릿지로 내몰았던 사실, 해군의 1차 구출작전 후 이 사건 해적들은 해군이 재차 공격하여 온다면 저항해서 싸울 것을 계획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군의 2차 구출작전이 시작된 직후 선원들이 윙브릿지로 내몰렸는데 당시까지는 이 사건 해적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총알이 빗발치는 윙브릿지에 선원들을 내세우는 경우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재차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닌 이 사건 해적들 중 다른 누군가가 해군의 2차 구출작전 시 선원들을 윙브릿지로 내몰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사.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인 1의 선장 공소외 2에 대한 총격 여부

1) 공소외 3, 10 진술의 신빙성

판시 제3의 사.항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공소외 3, 10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1에 대한 2011. 2. 11.자 및 2011. 2.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 선장의 피격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공소외 3, 10의 진술이 조타실 내 다른 선원들이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하여 상세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하는 점,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조타실 내에서의 위치 등의 기억이나 인식 범위의 정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소외 3, 10의 진술이 공소외 6, 7, 2 등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어긋나는 부분이 거의 없고, 피고인 1이 조타실 내에서 AK소총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및 위 피고인이 어디서 위 소총을 버렸는지 등에 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인 피고인 2, 4도 공소외 3, 10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조타실 내 밝기가 사람의 얼굴이나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고, 피고인 1이 입고 있었던 옷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던 해적이 없어서 공소외 3이나 공소외 10이 다른 해적을 피고인 1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의 아.항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외 3, 10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판단

공소외 3, 10의 각 진술, 피고인 3에 대한 2011. 2.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조타실 내에서 공소외 2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공소외 3과 공소외 2로부터 1m 내외밖에 되지 않는 배전반 앞에 있었던 공소외 10은 피고인 1이 총을 들고 공소외 2의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본 사실, 공소외 3, 10, 6은 “캡틴, 캡틴.”이라며 선장을 찾는 소리를 들었고, 공소외 3, 10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군의 총소리와 다른 총소리를 들은 사실, 피고인 1은 AK소총을 가지고 윙브릿지에서 경계를 서던 중 해군의 2차 구출작전이 시작되자 위 AK소총을 소지한 채 조타실 내로 피신한 사실, 당시 조타실 내에서 선원들을 감시하거나 취침 중이던 해적들은 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1은 조타실 내에서 위 AK소총을 소지한 채 해군에 무전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고, 그 후 무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라는 두목의 지시에도 조타실에서 선실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에서 위 AK소총을 버린 사실, 공소외 3은 피고인들이 해군에 체포된 직후부터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쏘았다고 지목한 사실, 공소외 2가 해군에 의하여 발견된 곳 옆에 있는 싱크대 문짝에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 30° 방향으로 AK소총 탄흔이 있는 사실, 공소외 2 선장의 좌측 대퇴골의 대전자부(좌측 둔부측) 창상 부위에서 이 사건 해적들이 사용한 AK소총탄 파편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조타실 내에서의 행적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대한민국 형법 및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수사보고( ○○○○○호 피랍 시차별 진행상황 확인, 수사기록 제178면) 및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01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지는 공해상으로 ‘행위지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 해당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3조 제3호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제5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강제에 의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인 부산인 이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역시 적용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2조, 제340조 제3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마., 사., 아.항 해상강도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제336조, 제30조(판시 제3의 마., 사., 아.항 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40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바.항 해상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제336조, 제30조(판시 제3의 바.항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마.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전단, 제6조 제1항(판시 제3의 마., 사., 아.항 선박납치등살인미수의 점),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12조 제4항, 제1항 후단, 제6조 제1항(판시 제3의 바.항 선박납치등상해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40조 제3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마., 사.항 해상강도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제336조, 제30조(판시 제3의 마., 사.항 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40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바.항 해상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제336조, 제30조(판시 제3의 바.항 강도상해의 점),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전단, 제6조 제1항(판시 제3의 마., 사.항 선박납치등살인미수의 점),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12조 제4항, 제1항 후단, 제6조 제1항(판시 제3의 바.항 선박납치등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마.항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각 강도살인미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바.항 해상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위반(선박납치등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해상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사.항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각 강도살인미수죄,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아.항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마.항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각 강도살인미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바.항 해상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해상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사.항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각 강도살인미수죄,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해상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미수,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함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항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량의 총기, 중화기를 휴대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 선원들 및 군인들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견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집단적·조직적 공격을 가하였는바, 이는 주권국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점, 이 사건 해적행위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점, 이 사건 해적행위는 공해상까지 진출하여 선박을 납치하고 그 선박을 모선으로 재차 다른 선박의 납치를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무차별적인 점, 우리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아라비아 해역까지 진출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별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은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공소외 2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를 납치하기 위한 선발대에 참가하는 등 이 사건 해적행위에 다른 피고인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장 나쁘고, 피고인 2는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몽골 선박을 납치하기 위한 선발대에 참가하였고 해군의 1차 구출작전 시 기관총을 발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선장 공소외 2가 법률이 허락하는 한 가장 경한 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극형에 처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3은 주로 통신장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총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4는 가장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선원들 중 일부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9명 전원 일치)

가. 군인들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피고인들 모두 유죄

나. 공소외 3에 대한 해상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상해)죄

피고인들 모두 유죄

다. 선원들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피고인들 모두 유죄

라. 공소외 2에 대한 총격으로 인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피고인 1 유죄, 나머지 피고인들 각 무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1

무기징역 : 9명

나. 피고인 2

징역 15년 : 7명

징역 13년 : 2명

다. 피고인 3

징역 13년 : 6명

징역 12년 : 3명

라. 피고인 4

징역 13년 : 7명

징역 14년 : 1명

징역 10년 : 1명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1. 1. 21. 해군의 2차 구출작전으로 본래 이 사건 해적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피고인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선장인 피해자 공소외 2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1은 2011. 1. 21. 06:00경 UDT대원들의 조타실 진입 직전 조타실 내에서 “캡틴, 캡틴.”하며 선장을 찾다가 우현 싱크대 옆에 선수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여 엎드려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에서 소지하고 있던 AK소총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였으나, 해군이 피고인 1이 있던 조타실을 향하여 사격을 가하자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총상으로 인한 쇼크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의 공소외 2에 대한 총격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해적들 중 한 명이 선원들을 좌·우현 윙브릿지로 내몰아 세웠음에도 해군의 총격이 계속되자 두목인 공소외 41은 이 사건 해적들에게 무기를 모두 조타실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해적들은 대부분 무기를 버리고 조타실 내에서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거나 선실로 바로 내려가 피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적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이 무산되고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해적들의 판시 공모 내용은 선박 납치, 소말리아로 운항 강제, 석방 대가 요구 등의 본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인질 등을 살상하여서라도 본래 목적 달성을 추구하려는 것이지,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 원인을 제공한 공소외 2를 보복하기 위하여 살해하는 것까지 그 공모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 3, 4가 피고인 1과 공소외 2에 대한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 생략]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효인 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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