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후 변제한경우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
1. 채권자의 협조
- 채권자의 가압류취하
- 채무자공탁금회수시
1) 가압류취하증명원 발급(해당법원)
2) 공탁금회수청구서작성 (가압류취하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전자공탁시 법인인 경우 해당법원에 포괄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됨]
3-1) 청구자가 법인인 경우-대표자 자격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는 자격증명서가 아님)
3-2) 대리인 출급: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
2. 채권자 불협조시
가. 이의신청
나 . 가압류취소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 나)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
2)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 필요
3) 공탁금 회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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