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한 목욕 관련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소극)◇
1. 공중위생관리법규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1호 나목 (1)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종합체육시설업이 아닌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하나로 ‘목욕시설’을 규정하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규율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체력단련장업(면적: 351㎡)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개, 발한실 2개, 여성용: 욕탕 2개, 발한실 2개)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적극 광고⋅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욕장업 제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