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
☞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빌라에 대해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마치고 그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원인무효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위 빌라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