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근거, 방법과 효과◇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8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무권리자인 원고의 아들 등이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금융기관) 앞으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알고도 피고 앞으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금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이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과가 자신에게 유효하게 귀속됨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을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잘못 파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추인 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