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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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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2017.03.23.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요지]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라) 파기환송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갑(원심 공동원고)과 원고를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 및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갑과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됨에 따라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도 사내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갑은 상고심에서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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