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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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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각공2008상,722]

【판시사항】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검 사】최창민외 1인

【변 호 인】변호사 전정호

【배 심 원】9명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과도(길이 22㎝, 칼날 10㎝) 1개(압수목록 순번 1), 청테이프 1개(압수목록 순번 2), 마스크 1개(압수목록 순번 3), 목장갑 1개(압수목록 순번 4)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쟁 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면서 사람을 상해하였다(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수 주장을 하고 강도의 범행을 중지하였다가 우발적으로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강도상해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셋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6. 15:30경 과도(길이 22㎝, 칼날길이 10㎝) 1개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서, 셋방을 보러온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월세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집 내부를 보던 중 강도를 할 의사를 포기하였으나, 빚독촉을 하는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고 다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많은 피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 일부 자백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3, 4, 1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 검 제1호증(강도상해 피의자 검거보고), 제2호증(압수조서), 제5, 7, 8, 9, 14호증(각 수사보고), 제10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근거 :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강도임을 밝히면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 항목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48일 중 45일 = 6일 + 31일 + 11일)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항목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되는 사회내 처우를 선택함)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채무를 독촉하던 채권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돈을 구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목격자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과 그 가족이 현재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나, 사회내 처우를 받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2회, 2001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는 동안에 도로교통법위반은 있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 이 사건과 유사한 전력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의 행위이고, 병역법위반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공익요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9인 전원 유죄(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일시 포기한 후 사후에 다시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5명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1명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3명

– 보호관찰 : 6명

– 사회봉사(80시간) : 5명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정재민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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