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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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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 지분의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상 합필환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고, 제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제2 부동산에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설정됨에 있어, 그 목적물 범위는 제2 부동산의 기초가 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평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정되고, 제2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인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자산 평가액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지분의 권리가액 합계 중 제1 부동산의 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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