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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8.01.(231호)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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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08.01.(231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8.01.(231호)

민 사
1
  1.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217

[1]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3]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인 때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에 관하여는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가의 변동 등 변화하는 건축 경기 등의 상황에 따른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범위를 넘는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동은 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4] 재건축아파트의 내부마감시설의 선택사양을 조합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2
  1.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배당이의〕1221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2]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1. 6. 23. 선고 2004다375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226

[1]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

[2] 발행일자가 보충되지 않은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을 날인하는 경우,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일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위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1.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1228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상법 제442조 제1항),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5
  1.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1232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배상의무자의 위자료 산정 방법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1.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등〕1234

[1]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을 뿐 사찰의 창건주가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건립된 사찰건물이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찰에 있어서 창건주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사찰건물이 그와 무관하게 멸실된 후 동일 용도의 사찰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산신각 등 추가적인 사찰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건립한 경우 창건주가 직접 그 건물들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창건주에 의하여 임명된 주지가 주도하여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를 건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정 신도가 대부분의 자금을 출연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사찰의 건물로만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도들의 시주와 건물 건립은 모두 그 사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추가로 건립된 사찰건물들은 역시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된다.

7
  1.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238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의미

[3]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 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대상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6]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의 ‘최고’를 함에 있어 그 최고서에 재건축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최고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단서는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란 같은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른 주택단지에 속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개최할 필요가 없다.

[4] 재건축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재건축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결의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한다.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

[6]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그 참가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8
  1.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손해배상(자)〕1248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의 의미

[2]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당해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관련된 재판내용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재판의 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하는 것으로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9
  1.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추심금〕1252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0
  1.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주지해임무효확인〕1254

[1]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단에 사찰등록을 마친 사찰 주지의 지위에 관한 소의 적법성

[3] 종단이 사찰의 후임 지주 등과 사이에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후임 지주 등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4]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된 사찰의 주지가 자신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종단이 사찰의 후임 지주 등과 사이에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후임 지주 등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4] 사찰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 하거나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11
  1.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손해배상(의)〕1257

[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4]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의사가 전원요청을 받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로부터 확인하여 전원을 허용하였다면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로서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2
  1.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예금보험지급청구〕1262

[1]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예금주(=출연자)

[2]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출연자를 예금주라고 한 사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2] 가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예금거래신청서는 자신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인감으로 자신의 인장을 등록하였으며, 그 비밀번호도 자신의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더러 예탁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시의 해지금을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하였다면 위 예탁금은 세금혜택 내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들의 명의로 개설․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예탁금의 출연자와 그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탁금 명의자들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탁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출연자를 예금주라고 한 사례.

일반행정
13
  1.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1266

[1]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당초 유료도로였다가 무료도로로 된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의 통행료 징수권을 행사할 권한이 국가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권이 포함된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고 한 사례.

[2] 당초 유료도로였다가 무료도로로 된 양재~판교 간 경부고속국도 구간을 8차선 도로로 확장한 후 위 구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4
  1.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1270

[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인접토지의 기부채납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한 요건

[2] 기부채납할 인접토지에 대한 도로 설치의 필요성이 형질변경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채납을 당사자가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외에도 그러한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기부채납할 인접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형질변경허가신청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인접토지에 도로가 설치되는 것만으로는 신청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신청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후의 건축으로 곧바로 도로 설치 또는 확충의 필요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인접토지에 대한 도로 설치의 필요성이 신청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5
  1.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전출명령등취소〕1272

[1]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세 무
16
  1.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1275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의 가액평가에 있어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가 상위법규인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17
  1.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취득세중과처분취소〕1279

[1]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3]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1]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고유업무’ 중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8
  1. 6. 24. 선고 2003두104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283
  2. 1. 1.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2항,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제8조 제4항, 제1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7조 제1항은 자산 등의 거래(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결정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자산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위 부칙 제8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형 사
19
  1.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1285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정치적 목적을 갖는 단체의 내부회원들에게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 신문의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정치적 목적을 갖는 단체의 내부회원들에게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 신문의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
  1.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도로법위반〕1290

[1]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한 요건

[2]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2]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200m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이라는 문구가 점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1
  1.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횡령〕1293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2
  1. 6. 24. 선고 2005도2651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1297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사업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도매시장법인을 중도매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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