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판례공보요약본2005.06.15.(228호)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Site icon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05.06.15.(228호)

판례공보요약본2005.06.15.(228호)

민 사
1
  1. 4. 7.자 2003마47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915

[1]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약정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1]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약정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2
  1. 4. 16.자 2005마53 결정 〔임시이사선임〕917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1.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920

[1] 주택건설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 및 세부시행기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1.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923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노사공동결의서의 작성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위 단체협약의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회의의 방식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노사공동결의서의 작성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위 단체협약의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5
  1.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927

[1]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파산자의 파산 전 담보상실을 이유로 그 범위 내에서 형식상 대출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채무자의 보증책임 인정 기준

[1]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경우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인 파산자가 실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당연히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가 파산 전에 위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멸시킨 경우, 형식상 주채무자는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출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1.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토지인도등〕929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7
  1.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보증채무금〕932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의 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위 보증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기하여 작성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청명의인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용보증을 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대상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청명의인이 아니고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기업의 경영주가 금융기관대출에 있어서 신용 있는 자임을 착각하고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1.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935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인 임차권자의 선의의 판단 기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1.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938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10
  1.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940

[1]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한 사례

[1]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를 사법상의 채권인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경우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반환받는 권리가 같은 법에 의한 징수권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0. 7. 1. 이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의 징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한 사례.

11
  1. 5. 13. 선고 2004다27181 판결 〔부당이득금〕944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무효)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1997. 6. 21. 시행)은 고속도로통행료감면대상차량 식별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여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침상의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12
  1.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판결〕947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4]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중재판정 이후 위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중재판정의 효력(유효)

[5]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중재조항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4] 중재판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정법을 떠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 당시 시행되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비록 그 중재판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5]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3
  1.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950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4
  1.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배당이의〕955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차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일반행정
15
  1.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957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6
  1.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960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17
  1.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962

[1]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 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8
  1.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964

[1]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9
  1.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971

[1]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세 무
20
  1.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973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소득의 현실적 귀속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1
  1.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975

[1] 구 소득세법령 규정취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2] 구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대금청산일)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부칙(1995. 12. 29.) 제8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3호,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소정의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에서 많은 것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알 수 없어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환산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된다.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0%)보다 낮은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2
  1.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979

[1]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3
  1.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982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특 허
24
  1.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거절결정(상)〕984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관현악단운영업, 관현악단공연업, 국악관현악단운영업, 국악관현악단공연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영화제작업, 영화필름임대업, 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 쇼장치임대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관현악단운영업, 관현악단공연업, 국악관현악단운영업, 국악관현악단공연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영화제작업, 영화필름임대업, 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 쇼장치임대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서비스표 “”의 한글 부분의 요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어서 단어의 뜻만으로 곧 서울특별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한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특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위 출원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25
  1.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988

[1]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6
  1.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991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요건

[3]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중재회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위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이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기한 사례.

27
  1. 5. 13. 선고 2003도3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995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이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비난하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8
  1.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999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범위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

[3] 노동조합이 정식 기관지가 아니라 선거용으로 선거 직전에 발행한 특보(特報)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 등’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그 보도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그와 같은 심의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 정당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그 단체구성원을 상대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같은 법이 인쇄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64조 내지 제66조, 제93조, 제95조, 제111조, 제138조, 제139조 등에서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가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그 문서․도화 등의 내용에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별도로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노동조합이 정식 기관지가 아니라 선거용으로 선거 직전에 발행한 특보(特報)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9
  1. 5. 13. 선고 2005도8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1004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의미

[2]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의 창간호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 비록 신문․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의 창간호를 무료로 배부한 사안에서, 위 잡지가 창간호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Views All Time
447
Views Today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