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5.01.1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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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9.자 2004마9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결정〕65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1]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경매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 등이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등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경매하는 것은 그 부동산이 유기적 관계에서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법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나,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4]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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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0.자 2004마796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70
[1]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 기준
[2]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
[2]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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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73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수 개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571조 제1항의 적용 가부(소극)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과 그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원래 매수한 대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매매계약 당시 그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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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손해배상(기)〕78
[1]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등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어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행형법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징벌처분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도소장이 금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가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벌처분이 있게 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혐의내용의 조사․징벌혐의자의 의견 진술 및 징벌위원회의 의결 등 징벌절차의 진행경과, 징벌의 내용 및 그 집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벌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행형법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징벌처분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 이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고, 그 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금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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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4다37461 판결 〔가등기말소〕84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분양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위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지출한 보수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분양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입주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주택관리령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입주자는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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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손해배상(기)〕87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적극)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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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매매대금〕92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부분의 효력(=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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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96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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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97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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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99
[1]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 취지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자를 신용불량자의 관련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그 규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를 신용정보주체로 하는 이들 자신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 자신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도록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은바, 이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활용함으로써 이들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 출자자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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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집행판결〕103
[1]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의 원본이나 등본 제출의 의미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에 정한 형식에 따른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판결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의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립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협약이라는 점에다가 국제적으로도 위 협약 제4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들의 제출을 집행판결사건의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여기서 원본이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실물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면, 이는 위 협약의 해석상으로도 적법한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그 적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의 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번역문 역시 반드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가 위와 같은 형식에 따르지 않은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제4조 제2항에 정한 형식에 따른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판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의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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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107
[1]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 존재의 인정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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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취소〕112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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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115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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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119
[1]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요건의 의미
[2]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개청구자) 및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공기관)
[4]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과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이 폐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교도소장이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6]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사본출력물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과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이 폐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교도소장이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6]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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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127
[1] 폐수종말처리시설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前)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령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과는 별도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8조, 같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1998. 4. 8. 환경부령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말처리시설의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前)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비용부담, 위치와 설계․구조상 밀접성 및 상호 보완관계 등에 비추어 유기적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령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과는 별도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8. 4. 8. 환경부령 제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 비고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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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31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함에 있어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사채인수수수료를 사채발행비로 손금산입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상환기간 중 일부가 이미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속한다 하여 그 부분을 새로운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1990.부터 1995.까지 사채를 할인발행하면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사채인수수수료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선지급이자에 해당함에도 사채발행비로 계상하여 상각한 잘못을 1993 사업연도부터 바로잡음에 있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증액경정처분이 안 되는 1990 사업연도부터 1992 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사채발행비로 이미 손금산입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채인수수수료만을 1993. 1. 1. 이후 안분하여 또는 균등하게 손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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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134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3]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증액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고, 나아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리라는 것이 쉽게 예측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3]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결정한 다음 당초 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경우, 추가된 재처분 외에 다시 당초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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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37
구 상속세법상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초 처분의 증액경정인지 아니면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별개의 처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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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4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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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4. 선고 2003후1314 판결 〔거절결정(상)〕142
[1]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이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사과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사과, 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한 사례
[1] 종자산업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는 없고,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종자산업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사과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사과, 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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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144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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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 장물취득)〕147
[1]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의미
[2] 장물의 의미
[3]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정도와 그 인정기준
[4]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3]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4]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甲이 乙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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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151
[1] 은행직원이 이른바 견금방식에 의한 가장납입인 사정을 알면서 그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를 해주기로 회사 측 행위자와 통모한 경우, 상법 제628조 제2항의 응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1] 상법 제628조 제1항은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납입가장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의 행위에 응한다’라는 것은 주금납입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주금납입취급기관의 임직원이 회사 측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실제 처음부터 주금이 입금된 사실조차 없는데도 허위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주금 자체를 대출해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즉시 주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납입을 가장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업무를 해주기로 회사 측 행위자와 통모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응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2]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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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사기․의료법위반〕155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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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57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의 의미
[2] 피고인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4]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
[5]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6]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의 의미
[7]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8]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이라 함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정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는 것이다.
[5]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없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은닉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7]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8]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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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166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원사․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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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68
[1]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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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171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원’의 의미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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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17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