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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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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판시사항】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 및 그 성립 요건

[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실제로 음란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웹페이지의 사진, 문구 등의 내용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음란사이트로 인식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인 ‘트위스트 김’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트위스트 김’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이 음란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위 예명으로부터 음란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위 연예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된다는 사정 및 위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차단요청의 유무, 침해 사이트의 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의 용이성,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정보나 사이트 내용에 대한 관리·통제권한의 유무·정도, 침해 사이트에 관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차단조치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위 침해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60조 제3항 [4] 민법 제760조 제3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공1999상, 22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공2007상, 84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공2007하, 1045)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무곤외 1인)

【피 고】피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외 2인)

【변론종결】2007. 11.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0.부터 200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 3, 4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2006. 4. 18.부터, 피고 3은 2005. 12. 18.부터, 피고 4는 2005. 12. 17.부터 각 200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5. 주식회사 다모임 내지 15.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1 내지 4. 4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다모임 내지 15. 야후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6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9, 13 내지 23호증, 갑 제26호증의 3, 6, 갑 제28호증의 1, 3, 4, 6, 7, 갑 제29호증의 6, 10, 갑 제30, 3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호증, 을마 제2호증, 을마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예명 트위스트김

원고는 1962년경 ‘아름다운 수의’라는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면서 트위스트 춤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춤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이후 위 예명으로 1972년 제1회 문화공보부 무대예술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 1970년대에 영화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래 현재까지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등 1960년대 이후 일반인에게 원고의 예명인 트위스트 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 원고의 예명을 이용한 음란사이트

(1) 1990년대 중반경에 생겨나 해외에 서버를 둔 www.twistkim.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한글 포르노사이트(이하 ‘해외의 트위스트김 포르노사이트’라 한다)가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포르노사이트 등의 검색어로 많이 이용되자, 국내에도 아래 기재 사이트들을 비롯하여 위 포르노사이트의 도메인 이름과 유사하게 ‘twistkim’을 포함하거나 일부 변형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났다.

(2) 피고 1은 1988년경부터 (명칭 1 생략)프로덕션( (명칭 2 생략)필름으로 상호가 1999년경 변경되었다)이란 상호로 성인영화를 제작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성인인터넷방송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 피고는 2001년경 원고의 예명의 영문표기이자 위 포르노사이트의 도메인 이름과 같은 ‘twistkim’을 이용한 www.twistkim.sh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2003. 5.경부터 2005. 1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이하 ‘twistkim.sh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해 자신이 운영하는 (명칭 2 생략)필름의 홈페이지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twistkim.sh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twistkim.sh 사이트의 웹페이지에 나체 상태의 남녀의 정사장면 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들과 함께 ‘섹스에 살고 섹스에 죽는 트위스트 김!!’, ‘일본 현지에서 제작된 AV 무비를 트위스트 김이 입수 노모자이크로 서비스해드립니다’, ‘뻑XX라 슬픈 아가씨,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간직한 그녀, 트위스트 김이 그녀를 달래 줍니다’ 등의 음란한 문구를 게재하였다.

(3) 피고 2는 2002. 12.경 ‘twistkim’을 마찬가지로 이용한 www.2003twistkim.com, www.twistkim.bz 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2005. 9.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저희 트위스트김은 그런 악덕 성인사이트들을 밝혀내 섹티즌 여러분들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성인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문구와 나체 상태의 남녀의 정사장면 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들을 위 사이트의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박아줘 울트라 니뽄’, ‘야동조아’, ‘씹보X쑈’ 등의 음란 또는 성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위 배너광고를 통하여 위 유료사이트에 가입시 그 가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4) 피고 3은 2002. 9.경 ‘twistkim’을 마찬가지로 이용한 www.erotwistkim.com, www.sex- porno-twistkim.com 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2004.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USPORNOTV 등의 유료 음란 또는 성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위 배너광고를 통하여 위 유료사이트에 가입시 가입료의 10% 내지 3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위 피고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나체 상태의 남녀의 정사장면 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들과 함께 ‘적외선 촬영 AV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화끈하게 느껴지는 XX의 촉감’, ‘만지고 쑤시고 돌려 후리고 실제 AV 여 실제정사장면’ 등의 음란한 문구를 게재하였다.

(5) 피고 4는 2002. 5.경 ‘twistkim’을 마찬가지로 이용한 www.twistekim.com 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2004.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피고 3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 등에 나체 상태의 남녀의 정사장면 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 등과 함께 ‘한글무료성인전용사이트 TwisteKim.Com’, ‘100% 노출 하드코어 한국인 전용 무삭제 풀야동전문 사이트’ 등의 음란한 문구를 게재하였다.

(6) 한편, 피고 1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라 한다) 운영의 www.naver.com 사이트(이하 ‘네이버 사이트’라 한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플러스프로 방식의 검색광고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twistkim.sh 사이트를 광고한 바 있다.

(7)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각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이며, 원고는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각 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물 또는 음란물에 출연하는 등으로 관계한 바가 없다.

다. ‘트위스트김’을 검색어로 한 인터넷 검색

피고 주식회사 다모임(이하 ‘피고 다모임’이라 한다), 주식회사 리젠(이하 ‘피고 리젠’이라 한다), 주식회사 프리챌(이하 ‘피고 프리챌’이라 한다),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텔’이라 한다), 주식회사 엠파스(이하 ‘피고 엠파스’라 한다), 주식회사 네띠앙(이하 ‘피고 네띠앙’이라 한다), 주식회사 드림위즈(이하 ‘피고 드림위즈’라 한다), 주식회사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이하 ‘피고 데이콤멀티미디어’라 한다),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다음’이라 한다),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야후코리아’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이하 위 피고들을 합쳐서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라 한다)이다. 한편,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운영하는 위 각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검색서비스에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원고에 관한 이미지, 뉴스 등에 관한 검색결과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1 운영의 twistkim.sh 사이트를 비롯하여 음란물 내지 성인전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아래에서 표시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성인전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즉 이른바 ‘성인사이트’에 해당한다는 표시로서 성인인증을 거쳐야 비로소 검색 결과가 보여진다)이나 웹페이지들에 관한 검색정보가 표시되어 해당 사이트나 웹페이지로 연결되었다.

라. 성인사이트 등록 등

(1)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엔진이란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제반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저장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나, 고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정보)를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검색엔진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중계 연결 정보만을 보유하여 제공한다는 점이 구별된다.

(2) 위 표 중 성인사이트로 표시된 부분(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성인사이트’라 한다)은 등록업체마다 등록기준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통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별적 등록절차를 거쳐서 검색엔진에 정보가 저장된다. 또한, 해외의 트위스트김 포르노사이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는 2003년경 이미 ‘트위스트김’이란 단어가 성인사이트를 위한 전용 검색어로 지정되어 있었다.

○ 개별적 등록절차의 개요

– 해당사이트에 대한 검색용 키워드, 사이트제목, 사이트설명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심사를 신청하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등록되며, 등록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등록심사료 명목 등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등록기준은 ‘제목은 00자를 넘을 수 없음’ 등과 같은 형식적 기준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으로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사이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음’, ‘심사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이트 내용이 사이트 등록내용과 상이하지 않아야 함’ 등의 실질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성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과 구체적인 성행위 등을 가리키는 용어나 야동 등의 비속어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같은 별도의 성인사이트 등록기준을 두고 있다.

–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 위반시 직권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 위 표의 검색결과 중 웹페이지로 표시된 부분은 ‘로봇 에이전트’라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적·기계적으로 검색엔진에 정보가 저장된다.

로봇 에이전트(robot agent)는 검색엔진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전문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하 ‘로봇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인터넷상의 방대한 웹페이지 정보에 관하여 각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면서 능동적·자동적으로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수집·인덱싱하고,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자신이 과거에 방문했던 웹페이지들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해당 페이지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형적인 검색엔진에 해당하는바, 로봇 프로그램에 의하여 검색정보가 저장될 경우에는 통상 자료를 수집하는 해당 웹페이지의 정상 작동 유무만을 검사하며 별도의 등록절차, 심사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4) 위 표의 검색 결과 중 성인사이트 혹은 웹페이지로 표시된 부분(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라 한다)의 운영자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을 인터넷 검색을 위하여 성인사이트로서 등록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

(5) 피고 엔에이치엔은 키워드광고(광고주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로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유료로 서비스 신청함으로써 검색결과상 광고주의 사이트가 우선적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광고) 중 정액제로 대가를 받는 방식인 ‘플러스프로’ 검색서비스를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1은 ‘트위스트김’이라는 키워드에 대하여 위 플러스프로 검색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1, 2, 3, 4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원고의 예명인 ‘트위스트김’을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하여 기초 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음란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음란사이트의 운영 또는 제공하는 음란물의 내용과 원고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일반인에게 오인되게 하였다.

위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음란사이트 운영자로 오인되어 그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1,455,000,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해외의 트위스트김 포르노사이트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twistkim’을 이용한 도메인 이름의 성인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일 뿐이므로, 가사 이러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살피건대,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내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생명·신체·명예·초상·성명·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 기초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그 예명인 ‘트위스트김’으로 국내에서 1960년대부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점, ② 위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도메인 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은 원고의 예명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포함하고 있어서 비록 해외에 서버를 둔 ‘www.twistkim.com’이라는 한글 포르노 사이트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는 원고를 지칭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위 피고들 운영의 위 각 인터넷 사이트는 그 각 사이트에서 실제로 음란물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웹페이지의 사진, 문구 등의 내용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예명인 ‘트위스트김’을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한 행위는 원고가 음란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예명으로부터 음란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원고의 예명인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에 이용하고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 한다)는 원고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위 각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원고의 예명을 이용한 사이트를 각자가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행위가 서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등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공중파 드라마, 영화, 상업광고, 문화공연, 노인들의 회갑, 칠순 잔치의 출연 섭외가 끊겨서 받지 못한 출연료 등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아래 ㉠ 내지 ㉧)와 야간업소의 출연계약이 취소되어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환불하는 손해(아래 ㉨ 내지 ㉩)를 입게 되었는바{㉠ 2004년 초부터 2005년 초에 걸쳐서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된 주말연속극 ‘영웅시대’의 70회 출연료 140,000,000원(= 2,000,000원 × 70회) 상당, ㉡ 200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된 일일연속극 ‘김약국의 딸들’의 140회 출연료 140,000,000원(= 1,000,000원 × 140회) 상당, ㉢ 2003년에 개봉된 영화 ‘실미도’의 출연료 60,000,000원 상당, ㉣ 2001년에 개봉된 영화 ‘봄날은 간다’의 계약금 60,000,000원 상당, ㉤ 2003년경부터의 상업광고 수회 출연료 160,000,000원 상당, ㉥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년 공연되던 ‘그 때 그 시절 쇼’ 전국순회공연의 출연료 240,000,000원 상당, ㉦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전국 문화예술회관, 호텔, 극장 등의 출연료 500,000,000원 상당, ㉧ 2002년경부터 노인들의 환갑, 칠순 잔치의 출연료 100,000,000원 상당, ㉨ 2003. 8.경 ‘쌍쌍카바레’와 사이에, 한달에 10,000,000원씩 지급받고 6개월간 출연하기로 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환불한 계약금 30,000,000원 상당, ㉩ 2004. 12. 20. ‘유토피아 나이트 스탠드 빠’와 3개월간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 1. 3. 위 침해행위로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나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환불한 금 25,000,000원 상당의 각 손해},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금 합계 금 1,4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 ㉤, ㉦, ㉩의 주장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33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을가 제6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2. 9.경 자서전인 ‘이 괴물을 누가 말리랴! 트위스트김’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TV와 일부 신문 인터뷰에서 “탤런트 송승헌이 내 아들이라는 친자설에 관련된 소문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자 원고는 2003. 6.경 “송승헌은 원고의 친자가 아니며,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항간의 소문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송승헌과 그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발표하는 등 이 사건 침해행위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예가 실추된 사정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의 경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인격권 침해와 선택적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침해행위로 유명인인 원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재산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침해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원고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침해행위의 정도·태양·기간, 피고 1은 특히 위 사이트의 웹페이지에 원고가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네이버 사이트의 ‘플러스 프로’ 키워드광고를 사용하며 영업활동을 한 점, 인터넷의 파급 효과의 신속성, 광범위성, 한편으론, 위 피고들의 침해행위는 해외의 트위스트김 포르노사이트의 인지도를 이용해 접속자 수를 늘리려는 것이 주된 의도로 보여지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피고 1의 경우에는 금 10,000,000원, 피고 2, 3, 4의 경우에는 각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이트들인데,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처럼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검색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의 접속을 매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검색서비스 제공행위’라 한다)는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 운영자들의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 할 것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검색서비스 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검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검색되지 않도록 할 일반적·사전적 차단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2003년경부터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은 것은 위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3) 특히,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 중 피고 엔에이치엔의 ‘플러스프로’ 검색광고와 같이 특정 키워드에 대하여 특정 성인사이트 또는 음란사이트를 검색결과에서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트위스트김’이라는 검색어에 대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2005. 4.경 ‘트위스트김’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의 음란사이트로 인하여 원고가 음란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범죄사실로 사이트운영자가 기소되었다는 뉴스기사가 보도되고, 같은 해 6.경 원고가 ‘트위스트김’을 도메인 이름 등으로 이용한 음란사이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검색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인식할 수 있었는바,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에 대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의 인격권침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 운영자들 중 일부인 피고 1, 2, 3, 4와 각자 원고에게 위 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판단

(1)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 중 피고 1, 2, 3, 4가 개설·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들에 관하여는 원고의 예명을 도용하고 원고와 관련이 있는 듯한 문구를 웹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임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밖의 검색결과 사이트들 역시 성인사이트 내지 음란사이트로 보여지고 원고의 예명인 ‘트위스트김’을 도메인 이름으로 무단 도용하거나 인터넷 검색결과로 표시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의 나.의 (1)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예, 성명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에 대하여 이 사건 검색 결과 사이트들의 접속을 매개한 이 사건 검색서비스 제공행위는 일단은 이 사건 검색 결과 사이트들 운영자들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 현대생활에서 인터넷 이용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이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핵심기능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므로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그 속성상 검색되는 사이트에 대한 중계 및 연결 정보만을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당해 정보제공자의 접속만을 매개하는 무차별성·무색투명성의 특질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된다는 사정 및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위 침해 사이트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차단요청의 유무, 침해 사이트의 인격권 침해 여부 판단의 용이성,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정보나 사이트 내용에 대한 관리·통제권한의 유무·정도, 침해 사이트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차단조치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트위스트김’이란 검색어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우선,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원고의 예명으로 인터넷검색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점, ②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 중 이 사건 성인사이트는 일정한 등록기준에 의한 심사등록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점, ③ 이 사건 성인사이트는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에 위배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성인사이트의 운영자들은 그 등록을 위한 수수료 혹은 ‘플러스프로’와 같은 검색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⑤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4.경 ‘트위스트김’을 이용한 도메인 네임의 음란사이트로 인하여 원고가 음란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범죄사실로 사이트운영자가 기소되었다는 뉴스기사가 보도되고, 같은 해 6.경 원고가 ‘트위스트김’을 도메인 이름 등으로 이용한 음란사이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시민단체가 주관한 ‘정보통신 윤리와 성숙한 사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기초 사실 및 이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개별적으로 피해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 검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 등록심사의 취지가 등록정보와 사이트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사이트 내용 자체의 불법성 여부 확인에 있다고는 볼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이트의 내용 혹은 도메인 이름이 원고의 허락과 같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침해 사이트의 직접 운영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원고의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 ㉣ 특히, 웹페이지에 관한 검색결과는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적·기계적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통한 검색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별도의 등록·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점, ㉤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검색서비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검색의 차단조치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언론보도, 뉴스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갱신이 빈번하고 무한한 양의 인터넷 정보에 대하여 사실상 무한한 경우의 수의 조합이 가능한 검색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신고 등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사정만으로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기술적·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내지 ⑤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중계 및 연결정보로서의 검색정보만을 제공한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무단으로 원고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홈페이지의 광고문구에 원고의 예명을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그것이 ‘트위스트김’이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것을 원고의 피해신고 등의 요청 없이도 일반적·사전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이 사건 검색결과 사이트들에 대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2. 2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 3, 4는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4. 18.부터, 피고 3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2. 18.부터, 피고 4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12. 17.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윤나리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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