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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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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판시사항】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산정 방법

[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부터 15일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직권중재회부결정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그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직권중재제도는 사후적 강제조정제도인 긴급조정과는 달리 사전 쟁의행위 금지조치이기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파업 등에 따른 업무 정지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바, 그 배상액은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

[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5조(현행 삭제), 민법 제750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5조(현행 삭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5]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헌공81, 22)

【전 문】

【원 고】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외 1인)

【피 고】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변론종결】2007.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억 74,201,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1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61. 8. 24. 전국의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규모의 소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전국의 철도 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2005. 1.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전환되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파업 이전의 경과

(1)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과 피고는 2003. 4. 20. 유효기간을 2005. 4. 19.까지로 하는 정기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피고는 2004. 12. 3.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05. 1. 1.부터 2006. 12. 31.로 명시하였다(부칙 제2조).

(2) 피고는 2005. 3. 17. 위 2003년도 정기단체협약의 효력 만료가 도래하자 원고에게 2005년 정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협약 부칙 제121조)하고, 같은 해 8. 12.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기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2005. 8.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본 교섭 6차, 실무교섭 37차 등 총 43차에 걸쳐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3) 위 교섭이 장기화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8.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백일천, 위원 손경호, 김화겸)를 구성하고 피고 요구의 쟁점 사항 중 핵심 쟁점을 도출하여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조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특별단체협약과 중복되는 사항,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 권한 밖의 사항 등 합의 도출이 어려운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서로의 주장이 확고하고 입장차이가 큼을 확인하였다(2005조정88).

(4) 피고는 2005. 1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조합원 70.2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의 실행을 가결하였다.

(5)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1. 25.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이유에 노사 양측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이후로도 성실히 교섭할 것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날 특별조정위원회에 “2005년도 정기단체교섭을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해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게 피고의 자율적 교섭의지를 존중하여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05. 11. 25.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조건부 중재회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후 원·피고에게 이를 밝히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조합원의 구성 비율이 높고 철도 쟁의시 승객 수송이나 화물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피고의 협약서 이행을 조건으로 중재회부를 2005. 12. 16. 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고 이를 원·피고에게 통보하면서 향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즉시 중재에 회부할 것임을 명시하여 알려주었다.

(7) 피고는 2005.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원·피고 간에 노사자율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06. 1. 말까지 총파업 유보키로 하고 만약 일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2일 전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피고가 다시 총파업 유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존중하여 쟁의행위 없는 자율교섭을 조건으로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2006. 1.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원·피고에게 통보하였다.

(8)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 31. “현재 노사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재회부 보류를 연장하며, 만약 향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각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내용을 원·피고에게 통보하였다.

(9) 피고는 2006. 2. 7.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2006. 3. 1. 01:00로 정하고, 원고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같은 달 28. 협상이 결렬되었다.

(10)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06. 2. 28. 20:00경 “노사간 자율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쟁점사항에 관하여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되어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 회부 결정을 하고 원·피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다. 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는 2006. 3. 1. 01:00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비정규직 법안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의 사장은 2006. 3. 1.과 2.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파업불참자에 대한 업무 방해자, 시설물 및 집기류 파괴자 등과 지정된 출근 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긴급 업무복귀 지시를 발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같은 달 2. 10:30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산개파업으로, 같은 달 4. 투쟁명령 5호를 통하여 현장투쟁으로 전환하여 파업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2006. 3. 1.부터 같은 달 4. 14:00 파업 철회 선언시까지 상당수의 조합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 복귀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 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라. 이 사건 파업 후의 경과

(1) 중재위원 선정에 관한 원·피고 간 합의가 불성립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3. 공익위원 중 중재위원 3인(위원장 백일천, 위원 손경호, 김화겸)을 지명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중재위원회는 2006. 3. 6. 17:00 제1차 중재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고 불참하였고, 같은 달 8. 15:00 개최된 제2차 중재회의에도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위원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하였다. 중재위원회는 2006. 3. 10. 노사 실무교섭을 개최하였는데, 향후 교섭의 진행방향만 논의되고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15. 중재재정서(2006중재1)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4. 1. 중재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향후 피고는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마.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규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4조 (조정기간)

①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8조 (중재재정)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이하 생략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노동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규정

제48조 (특별조정) ⑥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노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조정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한 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당해 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수락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중재회부권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회부의 권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49조 (중재회부) ① 위원장은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 권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정담당공익위원은 당해 특별조정위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2006. 12. 3. 법률 제8158호로 노조법 제62조 제3호, 제74조, 제75조 등 직권중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간에 그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협정 또는 그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중 근무자를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과 대체근로의 허용(필수유지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도 쟁의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2008. 1. 1.부터 시행됨).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이 있은 후의 파업으로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에 따라 초래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행정청인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사전강제 중재제도이고, 중재회부결정 이후에는 15일간 모든 유형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위법한 업무 처리 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정안 미제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조정기간 15일의 제한 시기를 위반하여 조정 종료 결정 이후에 내린 위법한 조건부 중재회부 내지 중재회부 보류권고에 터잡은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의 확약서를 근거로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해오면서 확약서의 교섭시한인 2006. 1. 31.에 이르러 피고의 추가적인 파업유보 확약이 없었음에도 자의로 기간의 정함도 없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고, 2006. 2. 28.경 파업예정시각을 4시간 남겨두고서 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권고,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 청취 요건을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후에 실시된 이 사건 파업은 노조법 제63조의 직권중재회부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반론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직권중재회부결정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그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1)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인지 여부

직권중재제도가 사후적 강제조정제도인 긴급조정과는 달리 사전 쟁의행위 금지조치이기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합의에 의한 노사분규의 미타결로 인한 파업 등에 따른 업무 정지나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막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노조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결정 참조).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노조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위법한지 여부

(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가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원·피고가 주장하는 쟁점 사항이 2004. 12. 3.자 특별단체협약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 권한 밖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209개항이나 되었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는바, 이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데에 규칙 제47조 제6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노조법 제74조 제2항이 정한 시기 제한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특별조정위원회가 2005. 11. 25.에 한 조정종료결정과 별도로 한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은 노조법 제74조 제2항,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인 2005. 11. 10.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뿐더러, 조정종료결정과 별도의 결정으로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조정종료결정으로 조정신청 사건이 종료되어 특별조정위원회에 더 이상 그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노조법 제74조 제1항이 특별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고 결정의 종류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중재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도 집단적 노동쟁의에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은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이상으로 하는 분쟁해결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어서( 노조법 제47조, 제52조 등 참조),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하거나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후에 중재회부의 요건이나 시기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은 적법하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 및 다른 공익위원에 대한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 및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청취 후 지체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정위원회가 “우선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였고, 공익위원도 같은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 또한 확약서의 제출로 그 권고내용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하는 의견 표명을 하였다고 볼 것인바,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및 의견제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우선시하여 바로 중재회부를 하는 것은 보류하되, 노사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보류된 기간 동안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계속할 시간과 명분을 주어 노동쟁의를 타결할 기회와 여건을 주되,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까지도 예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다른 공익위원에 대한 의견 청취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마) 2005. 1. 31.자 중재회부 보류결정 및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노동쟁의조정에 있어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노조법 관련 규정의 취지와 직권중재제도의 기능 등을 고려해 보면, 노사의 자율교섭 중단으로 이르게 되는 중재회부결정은 노사의 분쟁해결에 있어 예외적·보충적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분쟁해결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중재회부결정 시기를 뒤로 미루어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여 결정 보류가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회부 보류결정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조정위원회가 2005. 11. 25. 철도노조로부터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다시 교섭 시한을 2006. 1. 31.까지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의 자율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시하여 2차례에 걸쳐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한 점, 피고가 2006. 1. 31.에 이르러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노사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노사자치에 의한 교섭을 통한 노동쟁의 해결 시간을 연장해 주면 타결의 여지도 있다고 보아 가장 바람직한 자치적 해결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한 점, 피고가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일정을 2006. 3. 1. 01:00경으로 결의하고도 원고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고 2006. 2. 28. 최종적으로 노사간의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2005. 11. 25.자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와 그에 대한 공익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되어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율교섭의 약속에 따라 2회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에 이어 내려진 2006. 1. 31.자 중재회부 보류결정도 추가적 기간연장에 관한 피고의 명시적 약속은 없었으나 당시 노사간에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하여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행해진 것으로서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과 공익위원의 의견제시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 규정 취지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2. 28. 21:00 노조법 제62조 제3호에 근거하여 한 중재회부결정 및 통보는 적법하므로, 노조법 제63조에 따라 2006. 3. 1.부터 2006. 3. 15. 24:00까지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그런데도 이에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교통·운송에 관한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하여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초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영업이익의 손실

(1) 산정방법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인바, 그 산정방법은 운수수입 결손금과 대체투입비용에서 절감된 인건비, 연료비, 기타 필요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다.

(2) 운수수입 결손금

(가) 손해 기간의 산정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2006. 3. 4. 14:00 철회되어, KTX 및 광역 전철은 다음 날인 5.부터 정상운행{전철은 이 사건 파업 기간인 2006.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평상시(총 6,029회) 대비 47.1% 수준인 2,827회를 운행하다가 철회 다음날인 5.에는 평상시 운행률의 100%를 회복하였다}한 사실,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철회 다음날인 2006. 3. 5.에도 여객운송 운행률이 60.6%, 화물운송 운행률이 40%에 그쳤고, 같은 달 6.부터 정상화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파업 철회 다음날의 업무 복귀율이 낮은 이유는 원고가 파업기간 중 참가자들에 대하여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 파업 복귀 이후에도 업무에 투입될 수 없게 한 탓이므로, 파업 철회 다음날인 5. 까지를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손해 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복귀지시에 불응한 근로자 중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387명에 대하여는 2006. 3. 1, 조합원 1,857명에 대하여는 2006. 3. 1. 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사실, 그 후 2006. 3. 9. 직위복귀기준을 마련하여 단순 파업가담자의 경우는 같은 달 10.자로 업무복귀조치를 취한 사실, 2003년 피고의 총파업 당시, 파업 종료 다음날인 같은 해 7. 2. 철도의 운행률이 96.9%로 회복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6. 3. 5. 일반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낮은 것은 이 사건 파업 자체나 철도 사업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참여 조합원의 상당수를 직위해제함으로써 파업 철회 후에도 종전의 업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2006. 3. 1.부터 같은 달 4.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전철의 경우, 2006. 3. 5. 완전 정상운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사정이 있으나 그에 따른 손실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나) 여객운송 부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2006. 3. 1.부터 3. 4.까지) 중 철도의 운행으로 합계 75억 3,200만 원(l일 16억 9,700만 원 + 2일 16억 6,900만 원 + 3일 19억 2,500만 원 + 4일 22억 4,100만 원)의 운수수익을 얻은 사실, 전년도 같은 기간(2005. 3. 1. ~ 2005. 3. 4.)에 얻은 원고의 운수수익은 156억 3,800만 원인 사실, 철도 여객 운송으로 인한 이익은 같은 기간을 비교하여도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조금씩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철도의 운수수입이 연도별, 월별, 요일별 등에 따라 증감이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운수수입 결손금은 적어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얻은 원고의 운수수익인 156억 3,800만 원에서 실제 위 파업기간 동안 얻은 운수수익 75억 3,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81억 600만 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전철 운송 부문

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2006. 3. 1.부터 같은 달 4.까지 전철이 감축 운행됨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상운행 가정시 수익금과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의 실수익금을 비교하되, 고객이탈 등 간접피해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전철 운송 부문의 경우, 전철 이용객은 요일에 따라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개학, 휴가기간 등 외부 요인과 이용패턴에 따라 이용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요일별 실적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전철 운송 부문의 실수익금은 합계 4,013,976,555원(1일 743,973,922원 + 2일 1,172,415,753원 + 3일 1,098,427,091원 + 4일 999,159,7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정상운행 가정시의 수익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 1월의 전철 운송 부문의 운송수익은 345억 20,209,486원, 같은 해 2월은 337억 42,609,249원이고, 전년도인 2005년 1월은 336억 55,312,180원, 2월은 304억 86,084,610원인 사실, 이 사건 파업이 있은 2006년 3월 운송수익은 390억 10,901,296원, 전년도인 2005년 3월은 407억 89,796,974원인 사실, 2006년 1, 2월에는 전년도의 같은 월에 대비하여 약 106.426%의 운송수익 증가를 보이는 반면, 2006년 3월에는 그 수익이 전년도의 같은 월에 대비하여 95.639%에 그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파업 기간과 공휴일, 개학, 토요일, 일요일 등 전철 이용패턴이 동일한 날짜인 2005. 3. 1.부터 3. 5.까지(3. 3.은 제외하고 4일간, 이 사건 파업기간이 4일간이므로 같은 패턴의 같은 일자의 기간을 선정한다)의 수익 실적은 합계 5,237,419,171원(1일 987,660,679원 + 2일 1,627,274,748원 + 4일 1,390,973,296원 + 5일 1,231,510,4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만약 이 사건 파업이 없었다면 이러한 수익증가율(이용객수 증가율)은 2006년 3월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업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수익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요일별 수익 실적 5,237,419,171원에 위 증가율(106.426%)만큼을 가산하여 산정한 5,573,975,726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따라서 전철 운송 부문에 있어서의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은 1,559,999,171원(정상추정 수익 5,573,975,726원 – 실제 수익 4,013,976,555원)이다.

(라) 화물 운송 부문

① 화물 운송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열차 수 및 운송수익에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평시 열차 수 및 평시 운송수익(이 사건 파업 직전 1개월간의 요일별 평균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먼저 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평시 열차 수는 합계 1,425대(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359대 + 토요일 348대), 평시 운송수익은 합계 35억 6,500만 원(수요일 6억 7,900만 원 + 목요일 10억 2,700만 원 + 금요일 11억 2,600만 원 + 토요일 7억 3,300만 원), 이 사건 파업이 있던 2006. 3. 1.부터 같은 달 4.까지의 운행 열차 수는 합계 309대(1일 66대 + 2일 81대 + 3일 80대 + 4일 82대), 운송수익은 합계 10억 200만 원(1일 1억 4,700만 원 + 2일 2억 5,800만 원 + 3일 3억 2,000만 원 + 4일 2억 7,700만 원)인 사실, 다음으로 소화물 운송에 관하여 는, 평시 열차 수는 합계 56대(매일 14대씩 4일)이고, 운송수익은 합계 1억 1,800만 원(수요일 1,600만 원 + 목요일 4,400만 원 + 금요일 2,200만 원 + 토요일 3,600만 원)인데, 이 사건 파업 시에는 단 한대도 운영되지 않아 운송수익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③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화물운송의 경우 손해액은 25억 6,300만 원 (35억 6,500만 원 – 10억 200만 원), 소화물 운송의 경우 손해액은 1억 1,800만 원이다. 따라서 화물과 소화물을 합하면 합계 26억 8,1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운수수입 결손금은 합계 123억 46,999,171원(81억 600만 원 + 15억 59,999,171원 + 26억 8,100만 원)이다.

(3) 대체투입비용(철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갑 제15호증,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철도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비상근무가 시작된 날인 2006. 2. 28.부터 2006. 3. 6.까지 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만으로는 철도운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퇴직자, 군인, 내부 직원, 기타 인력외부지원인력 등을 지원받아 철도 운행 인력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합계 19억 61,550,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공익적 입장에서 철도운행의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비용 역시 이 사건 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4) 절감된 인건비 등의 공제 수액

(가) 절감된 인건비의 수액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상당분으로, 무단결근자에 대한 임금 감소분은 25억 9,700만 원[통상일근자에 대하여 5억 700만 원(2,949명 × 86,000원 × 2일) +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10억 6,800만 원{결근 감액 13억 2,300만 원(5,130명 × 86,000원 × 3일) – 2. 28. 근무 2억 5,500만 원(4,853명 × 15,000원 × 3.5시간)} + 교번근무자에 대하여 10억 2,200만 원{결근감액 10억 2,200만원(3,495명 × 86,000원 × 3.4일)}]이다.

(나) 절감된 연료비의 수액

갑 제15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열차운행비(전력비용 + 경유비용)로 합계 10억 47,842,986원(1일 416,049,000원 + 2일 257,986원 + 3일 302,252,000원 + 4일 329,284,000원)을 소비한 사실, 2006년도 1/4분기 평균 평상시 열차 운행비는 하루 956,090,000원, 4일 합계 38억 24,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철도운행이 감축됨으로써 27억 76,517,014원(38억 24,360,000원 – 10억 47,842,986원)의 비용지출이 감소되었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전력사용료로 합계 277,262,456원(파업 기간 4일 동안 운행한 전철의 총 운행거리 1,164,342km × 1량이 1km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 3.52kwh × 전기료 단가 1kwh 당 67.65)을 소비한 사실, 평시 전력사용료는 4일 합계 588,626,222원(2,471,890km × 3.52 × 67.6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전차 운행비는 합계 311,363,766원(588,626,222원 – 277,262,456원)의 지출이 감소되었다.

(다) 감가상각비의 공제

피고는 원고 소유의 기관차 및 차량, 기계장비에서 발생한 2006. 12. 31. 현재 기준, 2006년 1년간의 감가상각비가 2,378억 42,459,371원인데,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기관차 및 차량, 기계장비를 운행 감소분만큼 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15억 63,895,622원(651,623,176 원 × 6/10 × 4)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감가상각비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이라 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확한 기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래에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회계절차를 말하고, 감가상각비는 위 회계처리과정에서 장부상 일정비율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는 회계절차상으로만 비용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금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감가상각비 액수에 대응하여 실제로 원고의 자산이 물리적으로 소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량 등의 감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미운행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운행에 의하여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운행시 감가 정도가 미운행시 감가보다 통상 크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위 손익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업기간의 운행감축으로 인하여 그만큼 물리적 손실감소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기 타

피고는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결근으로 감소된 사무소 운영비(전기, 수도 등)의 비용도 손실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무소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결근과 관련없이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일부 조합원의 결근으로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는 파업 참여 조합원 일부에 대한 징계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파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별도로 행한 원고의 징계처분에 따른 것이고, 그 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불복 신청으로 상당수가 구제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 사건 파업에 따른 원고 영업손실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86억 23,668,891원{123억 46,999,171원 + 19억 61,550,500원 – 25억 97,000,000원 – 27억 76,517,014원 – 3억 11,363,766원}이 된다.

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책임의 제한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 모두 이 사건 정기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수개월 동안의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쉽지 아니한 여러 가지 사정과 쟁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극단적으로는 직권중재회부와 파업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에게는 물론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칠 심각한 불편과 부정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유연한 협상과정을 통한 쌍방의 노력과 양보만으로는 타결될 수 없는 쟁점의 배제, 그간 쌍방 요구사항의 전면적·일괄적 타결이 아닌 부분적·단계적 타결 등을 이루어 내지 못한 쌍방의 잘못으로 결국 직권중재회부와 전면 파업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점, 철도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해는 직접적으로는 원고의 손해로 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사정,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집단적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강제수단인 직권중재제도의 취지와 내용, 그로 인한 당해 근로자의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제한 정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직권중재결정에 의한 방법을 쓸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그 쟁의의 대상이 된 사업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노사간의 자치적 해결불가로 초래될 전면파업 등 강력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현존함에 기인하는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파업시 전면파업이란 형태를 취하여 철도 업무의 상당부분이 마비되는 등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다고는 볼 것이나, 그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업무 정지나 마비를 가져오는 경우인지를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하여도 조금이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정도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철도 업무는 고속버스, 일반버스, 항공기 등의 운행으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사정, 직권중재제도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공중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국민경제 기반의 붕괴 방지 등에 있는 것이지 당해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사용자의 사적 이익 보호가 아닌 점, 비록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노조법 개정조항이 2008. 1. 1.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엄연히 직권중재제도가 유지되기는 하나 그 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 중에도 근로자들이 반드시 필요 최소한도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를 노사간의 협의로 사전에 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정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원·피고의 교섭 과정과 상황,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피고의 노력과 그에 관한 합의과정과 내용, 원·피고의 지위, 그밖에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위하여 적절하다.

다.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액 86억 23,668,891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위 금원의 60%인 51억 74,201,334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1억 74,201,33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협(재판장) 조지환 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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