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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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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3]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

[4]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하여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10조에 정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미국 ACPA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표지와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의 판단 기준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9] 국내에 널리 인식된 “MYSPACE”라는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0]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자가 가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2]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이 된 사안 또는 당사자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관할법원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의 예견에 부합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평과 소송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와 재판의 효율성 및 집행 등을 통한 판결의 실효성을 꾀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3]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의 침해지법에 해당하는 당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인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표권이 국가별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권에 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의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이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한 당해 상표권의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등록된 국가라는 사정에 비추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외국법의 적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당해 외국법을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5]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법률이 준거법이 되지만, 미국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나 이전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그 영역인 미국 이외인 우리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상표권의 효력을 자국에 있어서도 인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나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미국 ACPA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상품이나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상품이나 영업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이 없어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표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상품이나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단의 기준이 된다.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메인이름 가운데 식별력을 갖는 부분을 기준으로 표지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그 이외에 당해 도메인이름을 타인의 표지로 오인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양자 표지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기초한 인상, 기억, 연상 등에 비추어 양자를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 함은,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외에 공서양속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용의 훼손 등 유형 무형의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9] 국내에 널리 인식된 “MYSPACE”라는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에 갈음하여 부정경쟁행위자가 가진 도메인이름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2] 국제사법 제2조 [3] 국제사법 제24조 [4] 국제사법 제10조 [5] 국제사법 제10조, 제24조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공1998상, 35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공2006상, 83)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 고】마이스페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황태영외 1인)

【변론종결】2007. 8. 16.

【주 문】

1. 원고가 주식회사 사이덴터티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에 대한 피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가 주식회사 사이덴터티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에 대한 피고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영업표지인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인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그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지 않거나 원고에게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과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 또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 거] 갑1 내지 5, 을1의 1·2, 2, 3의 1 내지 3, 4의 1 내지 5, 6의 1 내지 15, 7, 8의 1·2, 9의 1 내지 6, 10의 1·2, 11, 12의 1·2, 13의 1 내지 15, 14의 1 내지 7, 15 내지 30, 31의 1 내지 14, 32의 1 내지 5, 33의 1·2, 34의 1·2, 35 내지 60, 61의 1 내지 7, 62 내지 65,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각종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친교 공간과 대화방의 운영과 같은 인적 네트워킹 서비스나 각종 정보제공 검색 서비스, 음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의 상표권 등 표지

피고는 “MySpace, Inc.”라는 상호를 가지고 1996. 2. 22. “Myspa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년 무렵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이용해서 웹사이트(www. myspace.com)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해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인적 네트워킹 서비스, 인터넷 대화방 운영,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의 웹사이트에서는 “myspace movies, MySpace Music, MySpace Specials” 등과 같은 검색카테고리가 사용되고 있고, 그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범주에 포함되는 각종 정보(음악듣기, 동영상보기 등 포함)가 제공되고 관련된 다른 웹사이트로 링크(link)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피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04년 무렵 인터넷 네트워킹 서비스에 관한 상표로서 ‘MYSPACE’라는 표장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2911041호로 등록하였다.

피고의 웹사이트에는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억 3,0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중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는 3만 명을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피고의 상호나 상표 또는 웹사이트,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 최고의 이용자 순위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www.naver.com)의 기사검색서비스나 지식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1,400여 건의 기사가 제공된 것을 비롯하여 차순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서도 1,000여 건에 이르는 기사가 제공되었으며, 그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검색건수로 보아도 네이버의 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한 검색건수가 3,000여 건, 개인 블로그 등의 검색을 통한 검색건수도 4,000여 건에 이르고, 차순위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건수도 수천여 건에 이른다.

다. 원고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취득 경위와 보유

피고가 2003년 무렵 “Myspa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3. 12. 무렵에 소외 로드릭슨(Rickson Rodrickson)은 피고의 도메인이름 중에서 하나의 철자만 생략하거나 부가한 형태의 도메인이름 4개(MySpce.com, MySpcae.com, MySpae.com, MySpacee.com)를 등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30. 로드릭슨을 상대로 그와 같은 도메인이름들이 피고 상표인 Myspace의 의도적인 오타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중지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드릭슨은 도메인이름들을 모두 원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6. 3. 무렵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을 통해 로드릭슨으로부터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2003. 11. 14. 창설등록, 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미화 22,000달러에 매수하여 우리나라 법인으로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Registrar)인 (주)사이덴터티(도메인이름등록사이트 www.cypack.com)에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원고의 도메인이름 이용형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매수한 후 그 도메인이름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가 2006. 8. 무렵에 이르러 이 사건 도메인이름(myspce.com)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www.website.net)로 연결되어 서비스가 되도록 도메인 포워딩(forwarding)을 시켜 놓았다.

그 포워딩이 된 웹사이트에는 ‘Myspace’라는 검색카테코리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들 사이의 만남이나 대화를 주선하거나 음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또 다른 개별 웹사이트로 링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링크된 웹사이트 중에는 속칭 음란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해 웹사이트(www.myspce.com)를 개설하여 디자인이 우수하여 추천할 만한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배너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소개되거나 링크된 웹사이트 중에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의 미니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장식을 할 때 필요한 각종 이미지, 소품, 음악플레이어, 기타 도구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

마.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과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2006. 4. 7.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악의적으로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분쟁처리신청을 하였다.

(2)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이라 한다)는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에 관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라 한다)과 그 절차규정(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도메인이름의 등록자와 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강제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로 마련해 두고 있다(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는 UDRP에 따른 분쟁해결기관 중 하나이다. UDRP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특히, ①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② 도메인이름의 보유자에게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으며, ③ 도메인이름의 보유자가 그 도메인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UDRP 제4조 a항, 제3조).

ICANN은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등록약관에 UDRP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기관은 등록약관에다가 등록약관에 동의한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UDRP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도 (주)사이덴터티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UDRP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도메인등록약관에 동의하였다.

(3) 원고의 신청에 대해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는 2006. 6. 19. UDRP 제4조 a항에 따라 원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상표에서 모음인 ‘a’자만이 빠진 것으로서 피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잘못 입력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고자 할 목적으로 그러한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 내지 이익이 없고, 악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UDRP 제4조 k항에 따라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인 2006. 6. 22.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그 이전결정의 집행이 보류된 상태이다{피고는 도메인이름 이전신청 당시 UDRP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관할법원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인 (주)사이덴터티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이 법원을 선택하였다(UDRP 제4조 k항, 절차규정 제1조, 제3조 b항 xiii호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 외에 로드릭슨으로부터 피고의 도메인이름과 일부 철자만 다른 도메인이름들을 양수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로부터 도메인이름의 이전결정을 받아 피고의 계열사 앞으로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모두 마쳤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본안전 항변)

(1)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본안에 대하여

(1) UDRP가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가)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ACPA’라 한다)’의 적용 여부

(나) ACPA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3) 원고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택적 판단)

(4)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인정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이용해 개설한 웹사이트는 그 사용언어가 영어이고,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공되는 다른 웹사이트로 링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확인청구의 대상이 우리나라의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우리나라의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국제적인 성질을 가지는 사법적 법률관계(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제1항). 또,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1항).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 법인이나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불법행위지 기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일단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관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보건대, 원고의 이 건 소송은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을 관리하는 ICANN이 정한 UDRP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도메인이름의 선등록자인 원고가 그 등록자 명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실체 판단의 요체는 결국 도메인이름 선등록자인 원고의 등록·이용행위가 오프라인에서의 피고의 기존 지적재산권인 상표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지의 여부이다. 또, 원고는 도메인이름의 이전결정이 있기 전까지 국내의 원고의 주소지를 사업중심지로 삼아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의 주된 이용언어는 영어이지만,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 판정으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곳도 원고의 사업본거지이며,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도 등록기관이 있는 우리나라이므로 분쟁이 된 사안 또는 당사자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또한, UDRP에 의한 강제적 행정절차에서 도메인이름을 말소 또는 이전하라는 결정이 있은 후 도메인이름의 보유자가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강제조정절차의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그 신청인이 강제적 행정절차의 신청 당시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관할법원으로 선택한 상호관할지 법원{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거나 등록기관의 후이즈(Whois)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주소지}에 제소하여야 한다(UDRP 제4조 k항). 그런데 피고는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신청할 당시 그 관할법원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인 (주)사이덴터티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을 선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관할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UDRP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하면서 그 규정대로 상호관할지 법원인 이 법원을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그 관할권에 복종할 것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할 수 있는 관할법원으로 특정되었고, 원고는 이 법원에 제소하여야만 등록기관에 의한 이전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다른 법원에 제소하여서는 그 이전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도메인이름의 이전결정 등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는 것은 이미 피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의한 강제적 행정절차에서 UDRP에 따라 이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선택됨으로써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의 예견에 부합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평과 소송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또 UDRP에 의할 때 원고가 이 법원에 제소하여야만 그 이전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재판의 효율성 및 집행 등을 통한 판결의 실효성을 꾀하는 측면에서도 이 법원이 이 사건 소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인의 이익의 존부

피고는 또,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에 대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등록이전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계없이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그 이전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피고가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 등을 갖는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DRP 제4조 k항에 따르면, 강제적 행정절차의 신청인이 그 절차의 개시나 종결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도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그 강제적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별도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이전결정을 받은 해당 도메인이름의 보유자가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행정절차의 신청인에 의해 관할법원으로 선택된 법원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UDRP 제4조 k항에 따라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의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피고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이전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이 사건 소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Myspace”라는 표지는 일반명사의 결합에 불과하여 피고의 영업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도 아니다. 또, 원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도 않다. 원고가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피고의 영업과 혼동될 여지가 없고 피고의 상표나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실제 인터넷 관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구매하였을 뿐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UDRP의 적용에 동의하였고 피고도 UDRP에 따라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신청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UDRP에 구속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UDRP 제4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고의 행위가 실정법상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갖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UDRP가 피고의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으로서 그 침해지법인 미국의 ACPA가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준거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ACPA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이버해적행위(Cyberpiracy)에 해당하는 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갖는다.

가사, 미국의 ACPA가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Myspace라는 표지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상 표지에 해당하고 원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표지와 유사하여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피고의 표지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되게 하고, 또는 원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의 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1) UDRP가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을 관리하는 ICANN이 정한 UDRP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가 아닌, 제3자와 등록인 사이에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제3자와 등록인 사이의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DRP에 따른 재판외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고 등록인이 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등록기관과 등록인 사이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표권자 등이 법원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장래에 발생할 분쟁과 관련하여 사전에 UDRP를 적용할 것을 동의하였고, 제3자가 UDRP에 따른 분쟁해결을 신청함으로써 사후적으로 UDRP의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3자와 등록인 사이에 UDRP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UDRP가 원·피고 사이의 실체 판단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실체법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UDRP는 민간단체인 ICANN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규범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등록기관의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적 행정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서 마련된 것일 뿐이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그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그 이전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UDRP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는 사인의 재산권에 기초한 청구이고, 원고는 주소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한국인이고, 피고는 본점이 있는 곳이 미국인 미국법인이며, 원고의 우리나라에서의 행위에 관한 청구이지만,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기초한 청구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ACPA에 기초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과거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와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미국 상표권의 독점적, 배타적 효력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그 법률관계의 성질을 상표권의 효력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국제사법 제24조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인 준거법을 규정할 필요가 크지 아니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의 준거법만을 규정한 것이고, 지적재산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인정하는 보호국에서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침해지법은 보호국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의 침해지법에 해당하는 당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인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는 상표권이 국가별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권에 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의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이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한 당해 상표권의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등록된 국가라는 사정에 비추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의 준거법은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금지청구와 이전청구에 관해서는 미국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

(나) 그런데 미국의 ACPA{미합중국법전 제15권 제1125조 (d)항}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식별력이 있는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거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내지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그 저명한 상표를 희석시키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의 말소나 취소 또는 그 도메인이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도메인이름의 등록자가 소비자들을 상표권자의 온라인 영역으로부터 그 도메인이름을 통해 접속되는 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그 상표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사이트의 운영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상업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표의 가치를 손상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고려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CPA에 따르면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도메인이름이 우리나라의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역 내에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의 말소나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청구가 용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표권에 관해서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은 해당국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국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나 이전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그 영역인 미국 이외인 우리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상표권의 효력을 자국에 있어서도 인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국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ACPA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나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미국 ACPA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와 이전등록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국 ACPA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외국법의 적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당해 외국법을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해당 여부

(가) 피고의 상호나 영업에 관한 “myspace”라는 것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상품이나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상품이나 영업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이 없어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표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이나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단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의 상호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Myspace”는 ‘나의 공간’ 내지 ‘나의 영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피고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 내에서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 상호간에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가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인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대화방을 운영하고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Myspace”는 피고의 영업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나 특정 영업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분류된 영업의 종류 중 하나를 특정하여 다른 종류의 영업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통명칭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Myspace는 다른 영업과의 구별기능을 하는 객관적인 거래의 표지로서 기능한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의 상호나 상표 또는 웹사이트에 대한 일간지나 인터넷 뉴스의 게재건수와 그 기사의 내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건수, 피고의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의 “Myspace”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무렵은 물론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한 특정 출처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자타 영업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Myspace”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해진 ‘타인의 표지’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피고의 표지가 유사한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메인이름 가운데 식별력을 갖는 부분을 기준으로 표지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그 이외에 당해 도메인이름을 타인의 표지로 오인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양자 표지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기초한 인상, 기억, 연상 등에 비추어 양자를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도메인이름 중 식별력을 갖는 부분에 해당하는 ‘myspce’ 부분과 피고의 영업표지인 ‘Myspace’를 비교하여 보면, myspce는 피고의 영업표지 중에서 철자 ‘a’만 생략된 형태로 되어 있어 외관, 호칭을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았을 때에 서로 유사하다.

또한,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메인이름을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포워딩이 된 웹사이트에는 피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Myspace’라는 검색카테코리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개별 웹사이트로 링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진행 도중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타인의 웹사이트를 소개하거나 타인의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타인의 웹사이트 중에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의 미니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장식할 때 필요한 각종 아이템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이를 이용해서 개설한 웹사이트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영업표지 중 ‘a’ 철자만이 생략된 형태로 되어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려다가 오타가 발생하면 원고의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원고의 웹사이트가 피고의 표지를 검색메뉴로 사용하거나 링크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을 통해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웹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고의 웹사이트를 피고의 웹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하다.

(다) 원고에게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 함은,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외에 공서양속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용의 훼손 등 유형 무형의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본 전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이전부터 각종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6. 3. 무렵 피고의 영업표지와 일부 철자만을 달리 한 도메인이름들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던 로드릭슨으로부터 역시 피고의 영업표지에서 철자 ‘a’만 생략된 형태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매수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약 5개월 가량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다가 2006. 8. 무렵에 이르러 그 도메인이름을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포워딩된 웹사이트에서는 피고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검색카테고리가 있음은 물론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속칭 음란사이트로 링크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진행 도중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도 피고의 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창설과 이전과정,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웹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려다가 일부 철자를 잘못 입력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그 유인된 이용자들에게 피고와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적극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음은 물론 피고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가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원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침해될 우려의 존부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의 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5) 부정경쟁행위의 효과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초해서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에 갈음하여 부정경쟁행위자가 가진 도메인이름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을 가진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금지할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박지연 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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