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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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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보조참가인】퍼펙트에이엠씨 주식회사

【원심판결】창원지법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 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4. 원고(변경 전 명칭: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진주지원’이라고 한다) 2011카합26호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6. 16.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7. 원고를 상대로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진주지원 합의부는 2011. 7. 21. ‘원고는 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1. 7. 30.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1. 9. 29.과 2011. 10. 17.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진주지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진주지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2. 5. 11. 제1심판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5.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6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소외인이 회생채무자인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7. 1. 4.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공고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진주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은 진주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등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1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2011. 7. 21. 당시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진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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