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선고 2015가단5064592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Views All Time
734
Views Today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