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17. 3. 16.선고 2016나23565판결]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 예
[판결요지]
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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