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도시공원법령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녹지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행정청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역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가 마련한 평가항목표에 의하면, 자금조달능력 항목은 참여의향서, 확약서 등을 제출한 금융참여업체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참가인과 협의 하에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도 금융참여업체에 포함된다고 평가한 것이 재량판단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공동제안사’인 ○○투자증권 주식회사도 금융참여업체에 포함된다고 평가한 것이 재량판단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 당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의 세액만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여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
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상고기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자회견 형식의 모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명령이 대상이 된다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피고인 상고기각),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경찰관들을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집회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형성한 것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집시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검사 상고기각)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질서유지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경찰관들을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집회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형성한 것이 위법함으로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7도1152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 ○○○○○○학교의 입시지정곡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유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8도16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추징금 납부에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8도17083 존속살해 등 (다) 상고기각
[◌◌일가족 살인사건]
- 피고인이 존속살해,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체유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