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판시사항】
등록상표 “
【판결요지】
등록상표 “
【참조조문】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공1993하, 229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공1993하, 2784)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정환)
【피 고】주식회사 쌈지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정원)
【변론종결】2008.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5. 30. 2007당3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3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10. 14./2007. 11. 26./제729176호
(3) 상표권자 : 원고
(4) 지정상품 : 여행가방 등으로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12. 10./2006. 1. 20./제648028호
(3) 지정상품 : 여행가방 등으로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피고는 2007. 12. 5. 특허심판원에 2007당3385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08. 5.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도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는데, 먼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가.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등 참조),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참조).
나.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대비)
(1) 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
그런데 선등록상표 중 ‘
양 상표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인식되는 소녀형상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
그리고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에 관하여서도, 양 상표는 직관적으로 관찰되는 소녀형상에 의하여 ‘소녀’ 또는 일반 수유자들에게 잘 알려진 ‘딸기 소녀’로 호칭하고 관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어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높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에 해당하는 상품 및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해당하는 상품과 동일하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대비 결과 정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양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제완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