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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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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2014두98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5조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과 판단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본시장법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금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4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제1호),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제2호),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제3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 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2012. 10. 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제1호),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제2호),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제3호)의 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①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②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③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등, ④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⑤ 구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⑥ 구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신고 내용은 A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통한 횡령, 배임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435조,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 포상금 지급규정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용이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 아닌 익명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A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 사건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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