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기준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Zolpidem)과 트리아졸람(Triazolam)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미수에 이른 사안에서,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상의 변화가 기억장애, 의식저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