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4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수익 계산방법을 다투는 사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할 구분경리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자산의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입된 때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비영리법인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어느 시점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가 그후 타인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처분수익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이 기초로 된 가액이어야 하고, 취득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 발생한 평가차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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