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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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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2017두368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법인파산관재인의 보수 과세 사건]

◇1.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피고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경위를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법인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가 그 활동의 기간과 횟수, 수익의 규모 등에 의할 때 영리목적성,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단순한 법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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