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1.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은 제264조를 적용하여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때 법정형의 하한도 가중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 피고인이 형법 제264조의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고, 원심이 그 항소심으로 심리하면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법원조직법상 사물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하고, 덧붙여 형법 제264조에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형의 단기도 가중한다는 의미임을 밝힌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