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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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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 행사의 요건◇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에 그 분할될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7664 판결 등 참조).
한편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종전의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복구하지 못하고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에도,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가 복구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존재하고 각 1956. 7. 9.자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6.25 전란 후 복구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에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지번과 같은 1필지의 토지가 존재할 뿐 이 사건 제2, 제3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1) 위 1필지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멸실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등기되어 3필지로 나뉘어 존재하였는데, 그 후 멸실된 지적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의 토지로만 복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복구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이 사건 제2, 제3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분할된 이 사건 제2, 제3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그 소유권을 이 사건 제1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2) 이 사건 제2, 제3 토지는 이 사건 감정도 표시 ‘ㄷ’, ‘ㄹ’ 부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2, 제3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확정함으로써 지적도상에 특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일부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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